[뉴스를부탁해]평창올림픽 ‘군 면제’ 최대 수혜자는
‘합법적인 도핑’ 뜻하는 ‘면제로이드’ 신조어도 메달 따도 ‘군 면제’ 아닌 ‘체육요원 편입 자격’ 의무복무기간 2년 10개월, 지켜야 할 사항 수두룩 스켈레톤 윤성빈, 팀 추월 정재원 ‘병역 혜택’ 주목
운동선수에게 올림픽은 꿈의 무대입니다. 치열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넘어야 하고, 하고 싶은 일, 놀고먹고 꾸미고 싶은 것 다 미루고 지독한 훈련을 견뎌야 비로소 올림픽 경기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선수로선 큰 영광일 겁니다. 여기에 메달까지 딴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지요. 젊은 남자 선수들은 또 다른 기대를 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만 주어지는 병역 혜택 말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재미있는 말로 표현되더군요. 군 면제와 스테로이드(손상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투여하는 약물)를 합친 ‘면제로이드’라는 용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제 33조 7항을 보겠습니다.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란 체육 분야만 놓고 보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