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는 ‘로또’… 아파트 분양·시세차익 노렸다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입한 대토(代土) 보상이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 대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사업 시행자가 보상가를 따져 현금 대신 해당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단독택지나 근린생활(상가)용지를 주는 제도다. 일시에 쏟아지는 현금 보상으로 주변 지역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 다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대토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협의양도인택지 노린 불법 땅투기 성행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대토로는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가 있다. 1인당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제한된다. 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는 최대 990㎡가 대토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규모다.
이 중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주택을 수용당해 생활근거를 잃은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목적으로 주는 땅이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수용 지역에서 LH 등 시행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토지 수용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는 땅이다. 땅은 갖고 있지만 거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생활대책용지는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영업보상 대상자, 농업손실보상 대상자, 시설채소보상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