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고개 숙이면 끝… ‘뒷광고’ 법으로 제재 가능할까
유튜브 ‘뒷광고’ 논란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확보한 인기 유튜버들이 검은 바탕의 화면 속에서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아이템이라는 ‘내돈내산’으로 구독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실제로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료와 물품 협찬을 받은 ‘유료광고’였다는 사실에 대한 늦은 사과다. ‘뒷광고’는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통칭하는데, 엄연한 불법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사업주와 광고주만 제재할 뿐 유튜버는 제재의 사각지대에 남겨 놓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이다. 하지만 제재 대상이 되는 인플루언서(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개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등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다.
●“불법수익 환수·처벌”… 靑 국민청원까지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슈스스TV(76만명)로 시작된 ‘뒷광고’ 대란으로 16일 대부분의 인기 유튜버 채널에 사과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번 대란의 주축이 된 ‘먹방’ 채널의 문복희(구독자 448만명), 도로시(400만명), 쯔양(262만명), 엠브로(152만명) 등이 사과했고 일부는 은퇴 선언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