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비혼이어도 아이 키우는 ‘생활동반자법’…국회서 ‘첫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낡고 경직된 가족관념과 제도가 정말로 위기다” 지난 2020년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 기증’ 방식으로 아이를 낳아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사유리씨의 행보는 ‘가족의 형태’에 관한 사회적 고찰을 촉발시킨 동시에, 오로지 혼인한 여성에게만 허락되는 ‘시험관 시술’을 향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시험관 시술은 난임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은 정자 기증을 통해 시술을 받고 싶어도 서비스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엄마·아빠·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 유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동성부부,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비혼 출산’ 여성의 사례처럼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