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정부는 보류한 김영란법…3만원이냐 5만원이냐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물가 크게 올라”vs“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여야 각각 2건씩 개정안 발의…식사비·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지정된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한도 상향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하려다 보류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및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