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도입한 부동산 지역 규제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규제 위주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1등 공신으로 불릴 정도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집권 당시엔 규제에 적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은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도를 단순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추후 부동산 과열 국면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부동산 관리지역 1·2단계로 개편 규제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4법(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종류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1단계, 2단계로 나눠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해 금융,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는 1단계의 규제를 포함해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적용 규제가 강화된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규제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1단계 금융·청약·분양 등 최소 규제
중복지정 막고 실수요자 혼란 줄여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신규 주택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적용 규제도 청약·대출·전매 제한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처럼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비율은 유지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되지만,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과 같은 세제 관련 규제가 없어진다.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 수를 1주택으로 한정하는 규제도 없어지게 된다.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통합한 2단계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과열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에 적용하는 규제에 더해 다주택자 세제 중과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1주택),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5년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1단계는 7년), DTI는 40%,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는 정도에 따라 규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주택 실수요자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제지역 제도는 단계별 구분이 어렵고, 다양한 규제가 중복돼 지정 해제 시 시장 혼란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가장 약한 규제로 여겨졌던 조정대상지역에는 청약 대출 정비사업 규제에 세제 중과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가장 강한 규제로 변질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의 종류가 많고 중복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며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임을 잃었던 만큼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고 여당도 반대하지 않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음 달쯤에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시장 불안 때 일목요연한 대응 가능
‘핀셋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도 유념해야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는 점에서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규제지역이 다시 늘어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김진 한남대 린튼글로벌스쿨 교수는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단계를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입법이라고 본다”라며 “행정 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해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빠른 행정대응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실력이 없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실현되면 향후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때 정책적으로 일목요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고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도입한 부동산 지역 규제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규제 위주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1등 공신으로 불릴 정도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집권 당시엔 규제에 적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은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도를 단순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추후 부동산 과열 국면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부동산 관리지역 1·2단계로 개편 규제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4법(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종류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1단계, 2단계로 나눠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해 금융,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는 1단계의 규제를 포함해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적용 규제가 강화된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규제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1단계 금융·청약·분양 등 최소 규제
중복지정 막고 실수요자 혼란 줄여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신규 주택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적용 규제도 청약·대출·전매 제한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처럼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비율은 유지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되지만,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과 같은 세제 관련 규제가 없어진다.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 수를 1주택으로 한정하는 규제도 없어지게 된다.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통합한 2단계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과열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에 적용하는 규제에 더해 다주택자 세제 중과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1주택),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5년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1단계는 7년), DTI는 40%,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는 정도에 따라 규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주택 실수요자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제지역 제도는 단계별 구분이 어렵고, 다양한 규제가 중복돼 지정 해제 시 시장 혼란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가장 약한 규제로 여겨졌던 조정대상지역에는 청약 대출 정비사업 규제에 세제 중과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가장 강한 규제로 변질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의 종류가 많고 중복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며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임을 잃었던 만큼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고 여당도 반대하지 않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음 달쯤에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시장 불안 때 일목요연한 대응 가능
‘핀셋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도 유념해야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는 점에서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규제지역이 다시 늘어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김진 한남대 린튼글로벌스쿨 교수는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단계를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입법이라고 본다”라며 “행정 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해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빠른 행정대응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실력이 없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실현되면 향후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때 정책적으로 일목요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고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