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지난 2020년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 기증’ 방식으로 아이를 낳아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사유리씨의 행보는 ‘가족의 형태’에 관한 사회적 고찰을 촉발시킨 동시에, 오로지 혼인한 여성에게만 허락되는 ‘시험관 시술’을 향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시험관 시술은 난임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은 정자 기증을 통해 시술을 받고 싶어도 서비스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엄마·아빠·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 유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동성부부,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비혼 출산’ 여성의 사례처럼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로부터 소외돼있다. 동성부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할뿐더러 서로가 아플 때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도 없다.
장혜영, 신(新) 가족 유형 보호할 ‘가족구성 3법’ 발의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신(新) 가족’ 유형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할 법안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성부부의 혼인 성립, 비혼 출산 보장, 동거가족 신고 등을 골자로 하는 ‘가족구성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족구성 3법은 민법(혼인평등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모자보건법(비혼출산지원법)을 한번에 묶은 개념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4월 26일.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된 건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민법 개정안은 혼인을 ‘성별과 관계 없이’ 쌍방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동성커플도 ‘부부’, ‘부모’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제도상 차별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민법에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동성 간 혼인이 제한되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대만이 2019년 동성 혼인을 제도화했다”면서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 및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등록, 관계의 효력, 의무와 권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69.7%)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답했는데, 이에 근거해 법안을 만든 셈이다.
모자보건법에는 ‘난임 부부’로만 대상을 한정시킨 현재의 시험관 시술 제도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해당 법안들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권리와 자원들은 지금껏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이라는 가족관계들에 한정됐다”면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은 엄연히 서로를 돌보며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국가가 가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개인으로서 마치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각자도생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족구성원 3법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한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계 “위헌적 법안”…프랑스, 팍스제도 안정화하지만 종교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기독시민단체들은 가족구성권 3법이 위헌적이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를 포함한 기독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2일에도 용 의원에게 생활동반자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생각에도 맞지 않고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동반자법 도입은 지난 십수 년간 공회전해온 해묵은 논쟁거리다. 동성 결혼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과 단짝처럼 묶여 기독교계의 질타를 받아왔다. 2014년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했지만 실제 발의까지 이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9년 프랑스가 일찌감치 같은 취지로 도입한 팍스(PACS) 제도는 지난 20여년간 프랑스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됐다. 팍스를 맺은 커플들은 세액공제, 건강보험, 비자 등에서 혼인한 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아이를 낳을 경우 양육수당 등의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입양도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우려와 달리, 팍스를 맺은 커플 중 동성 커플의 비율은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사위·복지위로 넘어간 공…통과될지는 미지수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민법·생활동반자법)·보건복지위원회(모자보건법)에 회부되면서 입법화 작업의 첫 발을 뗐지만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대 양당이 해당 법안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용 의원의 법안에는 이수진(비례대표), 강민정, 김두관, 유정주, 김한규, 권인숙 등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장 의원 법안엔 이상민, 강민정, 최강욱 등 3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장 의원 법안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낡고 경직된 가족관념과 제도가 정말로 위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엄마·아빠·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 유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동성부부,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비혼 출산’ 여성의 사례처럼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로부터 소외돼있다. 동성부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할뿐더러 서로가 아플 때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도 없다.
사유리 인스타그램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민법 개정안은 혼인을 ‘성별과 관계 없이’ 쌍방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동성커플도 ‘부부’, ‘부모’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제도상 차별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민법에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동성 간 혼인이 제한되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대만이 2019년 동성 혼인을 제도화했다”면서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을 맡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광역 기본사회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1 오장환 기자
모자보건법에는 ‘난임 부부’로만 대상을 한정시킨 현재의 시험관 시술 제도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해당 법안들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권리와 자원들은 지금껏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이라는 가족관계들에 한정됐다”면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은 엄연히 서로를 돌보며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국가가 가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개인으로서 마치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각자도생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족구성원 3법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한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활절 퍼레이드’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생활동반자법 도입은 지난 십수 년간 공회전해온 해묵은 논쟁거리다. 동성 결혼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과 단짝처럼 묶여 기독교계의 질타를 받아왔다. 2014년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했지만 실제 발의까지 이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9년 프랑스가 일찌감치 같은 취지로 도입한 팍스(PACS) 제도는 지난 20여년간 프랑스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됐다. 팍스를 맺은 커플들은 세액공제, 건강보험, 비자 등에서 혼인한 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아이를 낳을 경우 양육수당 등의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입양도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우려와 달리, 팍스를 맺은 커플 중 동성 커플의 비율은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사위·복지위로 넘어간 공…통과될지는 미지수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민법·생활동반자법)·보건복지위원회(모자보건법)에 회부되면서 입법화 작업의 첫 발을 뗐지만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대 양당이 해당 법안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용 의원의 법안에는 이수진(비례대표), 강민정, 김두관, 유정주, 김한규, 권인숙 등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장 의원 법안엔 이상민, 강민정, 최강욱 등 3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장 의원 법안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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