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됐는데 의료·보험업계 대립은 여전? [법안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내년 10월부터 시행 매년 실손보험 미청구 금액 2000억원 넘어
지난 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했다. 그간 복잡한 청구 절차로 어르신을 비롯해 적지 않은 이들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를 포기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47.2%나 됐다.
또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