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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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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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의원실 제공
아이들이 밀집한 학원가까지 마약이 침투하자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마약류 생산 및 유통’ 적발 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마약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범죄자의 형량을 크게 높여 마약 공급망 자체를 고사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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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수출입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수출입을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를 재배하거나 마약 성분이 포함된 원료·종자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 규정으로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마약의 단순 소지·투약과 형량이 같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태 의원은 “마약류 수출입을 목적으로 원료인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마약 유통 조직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마약의) 일반적인 매매나 제조보다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도 마약류 유통의 형량이 (투약보다) 더 높다”며 “우리도 (마약류 유통 형량을 강화해) 마약의 국제적 유통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젊은 층에 마약은 사회적 문제나 범죄가 아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마약이 문화 영역으로 가지 않도록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방송인 하일(63·미국명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를 개최한다. 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해외에서 마약 실태를 생생하게 경험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한다”며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마약 문제의 현주소를 되짚고 마약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세 “마약은 문화 아닌 범죄” 치료 시스템 구축도 필요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약 유통에 7년 이상의 징역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자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10대와 20대 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마약 유통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 마약 유통에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도로 나비 약(식욕억제제), 합성 대마, 펜타닐 등 마약류를 접하는 청년층이 증가세라는 점에서 처벌 강화만큼이나 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의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간 4배로 늘었다.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전체의 약 60%였다.
태 의원은 지난해 9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치료와 재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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