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커버스토리] 윤리위 “정몽준의 8518억원 기금 조성안, 투표에 영향”

    [커버스토리] 윤리위 “정몽준의 8518억원 기금 조성안, 투표에 영향”

    한국 축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은 2010년 12월 1일 스위스 취리히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월드컵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등을 배경으로 “어린아이였을 때, 저의 키와 평발 때문에 프로팀에서 뛰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었다. 하지만 월드컵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발표해 많은 감동과 함께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FIFA 집행위원 22명의 투표에서 1차 4표(2위), 2차 5표(공동 2위)를 받은 뒤 3차 투표에서 3위(5표)로 탈락했다. 4차까지 투표가 이어졌지만 카타르는 1~4차 모두 10표 이상을 받았다. 당시 카타르는 중동의 더운 기후 문제에 대해 모든 경기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월드컵을 유치했다. 4년이 흐른 지난 14일 2018년, 2022년 월드컵 유치에 도전한 국가들의 치부가 FIFA 윤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일부 드러났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2010년 후반기에 집행위원들에게 ‘글로벌 풋볼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윤리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
  • [커버스토리] 반칙왕, FIFA

    [커버스토리] 반칙왕, FIFA

    ‘국제축구연맹(FIFA)이 애써 감추고 있는 420쪽짜리 원본 조사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비리 논란이 축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관심은 FIFA가 420쪽짜리 조사보고서를 10분의1에 불과한 42쪽으로 줄이면서 감추려 했던 진실은 무엇일까에 모아지고 있다. FIFA 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월드컵 개최지 선정 비리 의혹에 대해 “그 절차를 다시 밟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뒤 외신들은 FIFA를 비난하며 각종 의혹을 쏟아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최근 ‘FIFA의 7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보고서 원본 공개를 촉구했다. 텔레그라프는 “한스 요아힘 에케르트 윤리위 심판관실장이 사법부에서 일했던 경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러시아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대해 어떤 수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러시아가 과연 컴퓨터가 고장 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카리브해 주변국 축구 관계자들에게 5만 5000달러(약 6000만원)의 저녁을 대접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카타르가 180만 달러(약 20억원)를 아프리
  • [커버스토리] 막대한 개최 비용…배만 불리는 IOC…거품빠진 올림픽

    올림픽 열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 지난 7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중국 베이징과 함께 2022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된 노르웨이 오슬로가 석 달 뒤 대회 유치를 포기했다. 알마티와 베이징의 대결로 압축되면서 동계올림픽은 2018 평창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아시아에서 열린다. 2020 도쿄올림픽까지 더하면 4년 사이 3개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모두 아시아에서 펼쳐진다. 2008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이 유치에 성공하면 동계와 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유일한 도시가 된다. 당초 유치전에 뛰어들 것을 검토하던 스웨덴 스톡홀름과 폴란드 크라쿠프, 독일 뮌헨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유치 희망을 철회했다. ‘아시아의 잔치’가 아니라 아시아에 짐을 떠넘겼다고 보는 게 옳겠다. 국력을 뽐내고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올림픽의 효능이 선진국에 먹히지 않은 탓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돼 막대한 개최 비용을 쏟아낼 수 없는 것도 ‘올림픽 거품’을 빼고 있다. 2004 아테네올림픽 이후 그리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1%, 국가부채는 GDP의 110.6%까지 치솟았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1960년 이후 40년 동안
  • [커버스토리] 권력왕, 유럽파

    [커버스토리] 권력왕, 유럽파

    1896년 첫발을 내디딘 근대 올림픽은 현재 창시자 피에르 쿠베르탱의 뜻과 한참 떨어져 있다. 스포츠를 통해 국제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올림픽 정신은 점점 잊히고, 1984년 LA올림픽을 계기로 고개를 든 상업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올림픽의 고귀한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심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폐쇄적인 운영과 비리, 가공할 부(富), 그리고 막강한 권력이다. 지난해 선출된 토마스 바흐(독일)까지 IOC는 9명의 위원장을 배출했는데 8명이 유럽인이다. 제5대 에브리 브런디지(미국·1952~72년) 위원장이 유일한 비유럽 수장이었다. 현재 위원장의 임기는 8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4년 중임할 수 있다. ●IOC위원들, 유치 희망 도시로부터 금품 받기도 위원장은 물론 IOC 위원도 스포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이다. IOC에서 파견한 대사로 인정받아 200개가 넘는 회원국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며 국빈 대접을 받는다. 이들이 투숙하는 별 다섯 개짜리 호텔에는 위원 출신국의 국기가 게양되고 화려한 만찬에다 산더미 같은 선물 등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예우를 받는다. 하늘을 찌르는 IOC의 위상은 19
  • [단독] 오너·직원 사이 ‘끼인 ★’
    단독

    오너·직원 사이 ‘끼인 ★’

    “이달에 저녁 약속이 없는 날을 꼽아 보니 꼭 하루 있네요. 이날은 결혼기념일이라서….” 대기업 홍보 임원 A(47)씨는 손수 본인의 스케줄을 확인했다. A씨는 “요즘 상무는 부장처럼 일하고 부장은 대리처럼 일한다”며 “오너가 아닌 이상 임원도 회사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임원은 별에 비유된다. 가정은 나 몰라라 한 채 평생 회사에 ‘올인’하는 수많은 가장 중에서도 선택받은 일부만 별자리에 오른다. 잡았다고 순간 방심하면 나락이다. 그만큼 적도 많고 책임도 무겁다. 본격적인 연말 인사철이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임원일수록 언제 어떻게 자리가 흔들릴지 몰라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실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임원 262명 중 31%인 81명을 감축했다. “임원은 1년 계약직”이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대기업 임원에게는 1억 5000만원 이상의 연봉, 전문 비서, 그랜저급 이상의 승용차, 골프 회원권이 따라온다. 직원들의 존경과 사회적 인정은 덤이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바로 대기업 임원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기업 대졸 신입 사원 1000명 중 임원이 되는 숫자는 7.4명
  • [커버스토리] 유리 천장 뚫고 온 ‘☆그녀’…  여성 임원 1.7%뿐

    [커버스토리] 유리 천장 뚫고 온 ‘☆그녀’… 여성 임원 1.7%뿐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184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임원 7628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131명, 1.7%에 불과했다. 사장단 가운데 여성은 전무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여직원 21만 1165명 대비 여성 임원 비율은 0.06%에 그쳤다. 남성 임원 비율이 1.13%이니 약 20배 낮은 수치다. 10대 기업의 유리 천장은 더 공고했다. 현대중공업엔 아예 여성 임원이 없다. 삼성은 임원 2199명 중 48명(2.2%), 현대자동차는 898명 중 1명(0.1%)이 여성 임원이다. 이마저도 감소 추세다. 올해 10대 기업 중 삼성, SK, 롯데, GS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성 임원이 모두 지난해 대비 같거나 줄었다. 현대차가 2명에서 1명, LG가 12명에서 11명, 한진이 7명에서 4명, 한화가 8명에서 6명으로 올해 여성 임원을 줄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달 국내 상장기업 694개사 등기임원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등기임원이 있는 회사는 전체의 10%에 불과했고, 이들 여성 임원 중에서도 80%는 지배주주 일가였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현재 여성 임원 가운데는 잠재적으로 사장급이 될 만한 재원이 적다”고
  • [커버스토리] 대기업 ★되기 하늘의 ★따기

    [커버스토리] 대기업 ★되기 하늘의 ★따기

    “회사가 원하는 임원이란 구름 위를 기어오르는 자가 아닌 두 발을 굳게 땅에 딛고서도 별을 볼 수 있는 거인(巨人)이었다.” 회사 생활을 바둑판의 한 수로 풀어낸 만화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 임원을 거인으로 묘사한다. 그는 이 작품으로 임원의 품격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괴롭혀 물의를 빚었던 ‘라면 상무’나 직원의 공을 가로채고 책임을 전가하는 임원도 있다.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부하 직원들을 이끄는 존경받는 거인도 적지 않다. 임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대기업의 ‘별’로 불리는 임원들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현재 대기업 임원들은 81학번 이후 세대가 많다. 가장 큰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의 선배 임원들이 대리 직급부터 관리자의 역할을 했다면 이들 현역 임원은 관리보다 실무 경험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한 통신사 마케팅 전략 부문 상무 A씨는 “과거에 비해 임원 대부분이 실무자화됐다”며 “속도감 있는 경영이 중요하다 보니 임원도 적극적으로 실무에 관여한다. 회의도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A씨는 회의 때마다 직접 태블릿PC를 가져가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그는 “과거에 결재나 받
  • [커버스토리] 오너일가의 승진법

    [커버스토리] 오너일가의 승진법

    ‘별 중의 별’을 쉽게 따는 이들이 있다. 재벌 총수 일가다. 경영권 승계라는 이유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경영수업을 시작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재벌 총수 일가의 평균 입사 연령은 27.9세, 임원 승진은 34세, 사장 승진은 42.2세다. 그룹 회장에 오른 것은 평균 54.2세다. 그나마 회장에 오르는 기간이 긴 편이지만 대부분 이유는 선대(先代) 회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45)은 1994년 24세의 나이로 현대차에 입사해 5년 만인 1999년 29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32세가 되던 2002년에는 전무, 다시 1년 후인 2003년 초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급기야 35세에는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39세인 2009년에는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3세 경영 맞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6)도 91년 23세로 입사해 10년 만인 2001년 33세로 임원을 달았다. 10년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총무그룹에 잠시 근무한 후 대부분의 시간은 미국 유학으로 보냈다. 33세의 나이로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보로 재입사해 35세 상
  • [커버스토리] 직원·취준생에게 ‘임원’이란
  • [커버스토리] 도둑 괴롭힌 케빈은 유죄

    [커버스토리] 도둑 괴롭힌 케빈은 유죄

    두 남자가 있다. 남자 A가 야심한 밤에 남자 B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 집에는 B의 엄마와 누나가 잠들어 있었다. 안방에서 서랍을 뒤지던 A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던 B에게 발각됐다. B의 선택지는 다양할 것이다. ‘가만히 A가 도망가길 기다린다’, ‘A와 격투를 벌여 제압한 뒤 경찰에 넘긴다’, ‘몽둥이 등 주변 물건을 집어 들고 A를 힘차게 내려친다’…. 긴박했던 순간의 선택은 B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정당방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55)씨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최모(21)씨에 대해 지난달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다. 수사당국 및 법원의 인색한 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영화 ‘나 홀로 집에’에서 도둑을 통쾌하게 혼쭐내던 꼬마 케빈, ‘한국이라면 유죄’(실제로는 형사 미성년자라 처벌 불가)였을 것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온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폭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빗발쳐 차제에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넓히는 쪽으로 법률을 손보려는
  • [커버스토리] 경찰이 본 정당방위 8계명

    [커버스토리] 경찰이 본 정당방위 8계명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은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만든 8개 항의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이다. 2011년 3월 전국 일선 경찰에 배포한 지침은 방어 행위에 국한돼야 하고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안 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핵심이지만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긴급성 등에 대한 판단이 결여돼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도둑 뇌사’ 사건의 피고인인 최모(21)씨는 적어도 5개 조항에서 어긋나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상대방인 김모(55)씨가 비록 도둑이지만 비무장 상태로 도망가려 했는데 먼저 때렸고, 이미 의식을 잃어 저항하지 못하는데 계속 때려 장기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법원은 최씨가 폭행에 사용한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를 ‘위험한 물건’으로 봤다. 내 집에 침입한 괴한이 어떤 무장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나보다 덜 다쳤는지를 따져 가며 폭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침대로라면
  • [커버스토리] 폭력 남편 죽인 아내, 국민 정서로는 정당방위인데…

    [커버스토리] 폭력 남편 죽인 아내, 국민 정서로는 정당방위인데…

    법조계에서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로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말이 있다. 법 집행에 앞서 국민 관심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판단과 법률적 판단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다. 법치의 관점에서는 법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정서적 판단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계의 경구로도 볼 수 있다. 재벌 총수나 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관대한 판결로 국민정서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관들이 거센 여론 역풍에 휘말린 사례도 부지기수다. 정당방위와 관련된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건의 재판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둑 뇌사’ 사건을 계기로 상당수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당방위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영미권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형법 제21조에 규정돼 있다. 형법 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고 ▲방위 행위가 ‘그
  • [커버스토리] 해외에선 어떻게

    미국은 총기의 나라답게 정당방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개척시대부터 개인의 집은 외부 침입을 막는 요새이자 폭력에 대항하는 방위수단이라는 생각이 반영됐다. 주거 침입자를 살해해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캐슬 독트린’과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꼈을 경우 장소에 관계없이 곧바로 대항할 수 있다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가 대표적이다. 2011년 12월 오클라호마주 블랜처드시에서 10대 엄마 강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과 단둘이 있었던 이 여성은 수상한 남성 두 명이 집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 같다고 911에 신고했다. 911 상담원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답했고,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방아쇠를 당겨 한 명이 숨졌다. 이 여성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기소를 면했으며 도망간 공범은 1급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이 여성이 과잉 대응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엄마로서 위기에 맞섰다는 찬사도 받았다. 프랑스의 경우 1789년 대혁명 뒤 제정된 인권선언에 정당방위 조항이 들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은 사례마다 다르다
  • [커버스토리] “실형은 마땅” vs “정당한 폭행” 법조계  뜨거운 갑론을박

    [커버스토리] “실형은 마땅” vs “정당한 폭행” 법조계 뜨거운 갑론을박

    정당방위 인정 범위와 관련, 폭행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온다.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의 경우 “뇌사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폭행이어서 실형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어떠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도둑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폭행”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법을 다루는 이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오가는 만큼 고질적인 정당방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둑 뇌사 사건을 놓고 보면 “무죄판결이 나왔어야 한다”는 일반 여론과 달리 법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실형도 가능한 사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미 제압당해 도망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도둑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 등으로 수차례 때린 것은 과잉 방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법성 있다” vs “실형 너무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야심한 시간에 도둑을 맞닥뜨린 피고인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흉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력을 행사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손과 발로 때려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추가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
  • [커버스토리] 晝讀夜讀…파주출판단지 24시간 도서관 ‘지혜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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