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폭력 남편 죽인 아내, 국민 정서로는 정당방위인데…

[커버스토리] 폭력 남편 죽인 아내, 국민 정서로는 정당방위인데…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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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과 따로 가는 형법 21조

법조계에서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로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말이 있다. 법 집행에 앞서 국민 관심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판단과 법률적 판단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다. 법치의 관점에서는 법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정서적 판단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계의 경구로도 볼 수 있다. 재벌 총수나 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관대한 판결로 국민정서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관들이 거센 여론 역풍에 휘말린 사례도 부지기수다. 정당방위와 관련된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건의 재판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둑 뇌사’ 사건을 계기로 상당수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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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영미권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형법 제21조에 규정돼 있다.

형법 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고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행위가 ‘야간 및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법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상당한 이유’와 ‘정황’ 등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법관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원이 정당방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과거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 남성을 크게 다치게 했고 이를 이유로 피해 여성이 되레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방위 범위 확대 목소리는 여성계 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남편의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리던 여성이 남편을 숨지게 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해 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매 맞는 아내의 남편 살해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각급 법원은 해당 여성들에게 ▲상당한 폭행을 당하는 시점에서 한 행동이 아니고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가 방위 수준을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살인죄를 확정해 평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2012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정숙현(가명)씨는 함께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들의 적극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다. 정씨는 가정폭력 탓에 이혼한 아버지와 함께 유년기를 보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어머니에게 학대받으며 성장했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도 불행했다. 연애 시절 다정했던 남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성’을 드러냈고, 헤어지려 하자 협박을 일삼더니 급기야 성폭행으로 유린하기까지 했다. 임신을 해 마지못해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과도 같았다. 술에 찌든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씨를 이유 없이 때렸다. 남편의 손찌검은 아들에게도 이어졌다. 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까지 몰린 정씨는 결국 아들을 때리러 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정당방위 사건지원팀’을 구성해 변론을 도왔지만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의 아들은 재판 과정에서 “과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며 눈물로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징역 5년을, 항소심은 1년 감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신상희 가정폭력상담소장은 “가정폭력은 오랜 기간 폭력의 피해자로 견뎌 온 여성들이 한순간 가해자로 바뀌게 되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법원은 피해의 과정과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리에 매몰돼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당방위 관련 사건은 논란 속에 결과가 엇갈리기도 한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한낮에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침입자를 흉기로 세 차례 찌른 집주인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한 이웃 남성이 열려 있는 현관으로 들어와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김씨는 잠자던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밟으며 폭행을 해 이를 피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공격, 보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9월 논란이 된 ‘누나 성폭행 막은 축구선수 출신 남동생’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최모(34)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여성 A(28)씨의 오피스텔로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다.

놀란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사이 남동생이 귀가했다. 축구선수 출신 남동생은 달아나려던 최씨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남동생에게 맞아 기절한 최씨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사건 당시 남동생이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수사 당국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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