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해외에선 어떻게

[커버스토리] 해외에선 어떻게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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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당방위 폭넓게 인정, 일본-정황 따라 제한적 적용

미국은 총기의 나라답게 정당방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개척시대부터 개인의 집은 외부 침입을 막는 요새이자 폭력에 대항하는 방위수단이라는 생각이 반영됐다. 주거 침입자를 살해해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캐슬 독트린’과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꼈을 경우 장소에 관계없이 곧바로 대항할 수 있다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가 대표적이다.

2011년 12월 오클라호마주 블랜처드시에서 10대 엄마 강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과 단둘이 있었던 이 여성은 수상한 남성 두 명이 집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 같다고 911에 신고했다. 911 상담원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답했고,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방아쇠를 당겨 한 명이 숨졌다. 이 여성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기소를 면했으며 도망간 공범은 1급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이 여성이 과잉 대응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엄마로서 위기에 맞섰다는 찬사도 받았다.

프랑스의 경우 1789년 대혁명 뒤 제정된 인권선언에 정당방위 조항이 들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은 사례마다 다르다. 실제로 2012년에는 남편의 지속적 구타와 성폭력에 시달려 온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프랑스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과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은 형법 36조에 긴박한 상황에 의해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정황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정당방위의 범위를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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