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도둑 괴롭힌 케빈은 유죄

[커버스토리] 도둑 괴롭힌 케빈은 유죄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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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한 정당방위… 국민은 불안하다

두 남자가 있다. 남자 A가 야심한 밤에 남자 B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 집에는 B의 엄마와 누나가 잠들어 있었다. 안방에서 서랍을 뒤지던 A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던 B에게 발각됐다. B의 선택지는 다양할 것이다. ‘가만히 A가 도망가길 기다린다’, ‘A와 격투를 벌여 제압한 뒤 경찰에 넘긴다’, ‘몽둥이 등 주변 물건을 집어 들고 A를 힘차게 내려친다’…. 긴박했던 순간의 선택은 B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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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정당방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55)씨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최모(21)씨에 대해 지난달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다. 수사당국 및 법원의 인색한 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영화 ‘나 홀로 집에’에서 도둑을 통쾌하게 혼쭐내던 꼬마 케빈, ‘한국이라면 유죄’(실제로는 형사 미성년자라 처벌 불가)였을 것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온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폭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빗발쳐 차제에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넓히는 쪽으로 법률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연간 200만건의 범죄가 속출하는 ‘무서운 사회’에서 정당한 자기방어조차 부정당하는 국민들은 불안할 따름이다.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은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최씨에게는 죄가 없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면 ‘도둑 잡은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최씨는 빨래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흉기 없이 도망가려던 김씨를 마구 때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김씨 가족의 진정으로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깜깜한 새벽인 데다 집에 연약한 엄마와 누나가 있어 최씨가 느꼈을 긴박성 등은 과도한 폭행의 정당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빨래건조대도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됐다.

애매한 정당방위 기준을 적용한 법원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폭행하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에게 정당방위는 손에 넣을 수 없는 희망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등도 이런 한계를 인식해 정당방위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형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당방위,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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