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가려진사람들
  • [단독]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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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2부:형벌 불평등 사회 ④ 시민배심원단의 모의재판 평결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감자 다섯 개를 훔쳐 지명수배된 80대 폐지 줍는 노인과 오토바이 접촉사고의 합의금을 변제하지 못해 처벌받은 30대 중증 장애인이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마련한 모의재판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법은 이들을 ‘유죄’로 단죄했지만 시민 배심원단이 평의한 모의재판에서 그 결과는 어떨까요. 탐사기획부가 모의재판을 통해 묻고자 했던 건 우리 사법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죄보다 더 무거운 죄의 무게를 지게 하는 ‘고장난 저울’인가 하는 점입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우리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대법원 청사에는 오른손에 천칭저울을, 왼손에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력과 지위에 따라 ‘저울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면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가혹할 일일 겁니다. 탐사기획부는 모의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관용할 수 있는 죄의 무게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동환 탐사기획부장 ipsofacto@seoul.co.kr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지난달 7일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감자 5알 훔친 노인, 가중처벌 고려해도 벌금 50만원 무겁다”

    “감자 5알 훔친 노인, 가중처벌 고려해도 벌금 50만원 무겁다”

    시민 배심원단은 지난달 7일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탐사기획부 주최 모의재판에서 감자 5개 절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병준(80·가명)씨 사건<서울신문 2월 17일자 1·2면>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4인)를, 2인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벌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상태, 고의성 유무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의견(5인)이 다수였다. 이수원 배심원장 “피고인에게 적절한 선고였는지 각자 의견을 표명해 달라.” 심정현 배심원 “이씨가 2017년 길거리에 놓여 있던 40만원 가치의 천막을 절도했을 땐 벌금 40만원이 나왔다. 이번에는 1만원 상당(법원 판결 기준)의 감자를 훔쳤다고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절도죄 반복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1만원어치 절도와 40만원 가치 절도가 벌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판결에는 피해금 액수가 별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양형은 피해품과 가해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식도암을 투병 중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고려해 법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건 옳지 않다. 기본적인 판결은 법대로 하되 나중에 감경하는 구
  • “배심원들이 내 얘기 들어준 것만으로도 응어리 풀렸다”

    “배심원들이 내 얘기 들어준 것만으로도 응어리 풀렸다”

    “시민배심원들께서 제 얘기를 들어 준 것만으로도 가슴속 응어리가 풀렸어요. 억울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지난달 7일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주관으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모의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경백(31·가명)씨의 표정은 한층 밝아졌다. 그는 지난해 5월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발생한 합의금 5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실제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윤씨는 이날 모의재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때까지 누구도 내 형편을 묻지 않았고, 벌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극단적인 생각조차 떠올릴 때도 내 얘기를 들어 줄 사람이 없었다”며 “법이 나같이 아프고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시민배심원들은 그가 용기를 내 참여한 모의재판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 항변을 경청했고 사고 상황 등도 재구성했다. 윤씨는 “모의재판이라지만 두렵고 떨려 배심원단과 눈조차 마주칠 수 없었다”면서도 “일부 무죄를 평결한 배심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저처럼 벌금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
  • [단독] 벌금 대신 직장 도전 장발장의 ‘홀로 서기’…“정상적 생활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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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대신 직장 도전 장발장의 ‘홀로 서기’…“정상적 생활로 복귀”

    전주지검 ‘취업성공’ 기소유예 실시 가난·범죄·생계 곤란 ‘악순환’ 끊기 60대 참여자 “깨진 가정 회복 원해” “일자리가 없어 하루 한 끼도 겨우 먹었는데, 노역장까지 갔다면 이후엔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지난 1월 21일 임시로 머물고 있던 전주의 한 고물상에서 만난 곽종인(62·가명)씨는 담담히 말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였던 곽씨는 지난해 무보험 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기소를 앞두고 있었다. 곽씨는 동생의 사업에 선 보증 빚 3억원을 떠안으면서 보험료를 연체했다.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아내와 이혼하고 두 딸과도 연을 끊었다. 그나마 지인 고모(60)씨가 운영하는 고물상 사무실을 거처로 제공해 숙식만 겨우 해결했다. 고씨는 “(곽씨는) 보증 빚만 아니었어도 착실하게 잘 살았을 사람”이라면서 “주변에 피해를 줄까 도움을 청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노역을 피하기 어려웠던 곽씨에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기소유예 제도를 제안했다. 절망적 삶에 단비 같은 기회였다. 그는 취성패 3단계까지 이수해 운전이나 경비직 업종 복귀를 준비 중이다. 곽씨는 “꼭
  • [단독] “벌금 형평성, 계속된 지적에도 정부·정치권 방관…건보료 등 현행 소득증빙자료로 충분히 개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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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형평성, 계속된 지적에도 정부·정치권 방관…건보료 등 현행 소득증빙자료로 충분히 개혁 가능”

    오창익 대표가 말하는 벌금제도 “현재의 행정 시스템만 잘 활용해도 벌금제 개혁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이고, 의지입니다.” 1일 서울 용산구 장발장은행에서 만난 오창익 대표(인권연대 사무국장)는 “소득 연동형 벌금제야말로 벌금제 개혁의 대안”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행정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벌금 납부 대상자의 소득 측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대표가 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소득 연동형 벌금제는 흔히 일수벌금제, 재산비례 벌금제로도 불린다. 동일 범죄에는 동일한 벌금을 내도록 하는 현행 총액벌금제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법 제도다. 동일한 벌금도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는 ‘위하적 효과’(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망설이게 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에 따라 등장한 제도다. 오 대표 역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사이에 벌금형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치권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설사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위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 대표는 제도의 한계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소득
  • [단독] 벌금 분납제 문턱 낮추고 檢독점 풀어야…방어권 보장 위해 간이공판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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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분납제 문턱 낮추고 檢독점 풀어야…방어권 보장 위해 간이공판제 활용을

    사법저울의 균형 맞추려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죄보다 더 무거운 죄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고장 난 저울’이다. 감자 5개를 훔쳐 지명수배된 80세 폐지노인<서울신문 2월 17일 자 1·2면>과 성착취 피해자이지만 성매매범으로 처벌받은 중증지적장애 여성<2월 25일 자 1·3면>이 이를 방증한다. 사법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엄벌주의 형사 절차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법 사각지대의 약자들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납 조건 까다로워 차상위계층엔 ‘별따기 ‘3만 5320명.’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감옥으로 간 환형유치자 규모다. 특히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형만으로 생계 위기에 빠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구제할 현실적 제도는 ‘벌금분납제’다. 하지만 까다로우 허가 조건으로 실효성이 낮다. 벌금 분납을 허가할지 말지는 개별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판단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벌금 분납 조건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 등에 한정된다. 하지만 검찰청마다 20~30%의 선납 조건이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문턱이 높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단독] 獨, 벌금형 외 선고유예 등 다양… 美·英, 전담재판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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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벌금형 외 선고유예 등 다양… 美·英, 전담재판부 운영

    해외 약식사건 처벌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약식명령 제도는 벌금과 과료 또는 몰수형만 내릴 수 있다. 선고유예나 자유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재판을 거쳐야 한다. 경미한 범죄로 약식기소가 되면 벌금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반면 독일은 약식명령을 통해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 다양하다. 한때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약식절차로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 벌금형에만 국한됐지만 지금은 선고유예, 운전금지, 운전면허정지, 추징, 몰수, 유죄판결 공시 등으로 다양한 처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을 유예하는 1년 이하의 자유형도 약식명령으로 선고할 수 있다. 영국은 벌금 미납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벌금 즉시 납부자에 대한 공제(최대 50%)와 벌금을 낼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 면제 제도, 통행금지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선고유예는 범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뒤 내려지는 판결이어서 통상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형 결정을 미룬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면 최종 선고까지 면하게 하는 제도로, 경미한 범죄에 주
  • [단독] “돈·권력 쥔 자, 법망 피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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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권력 쥔 자, 법망 피해 간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 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같은 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사법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부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형벌 불평등 사회’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1016명 가운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86.9%에 달했다. 이 중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47.1%(479명)였다. ‘빈부나 권력,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1.6%)이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도 37.1%로, 10명 중 9명은 현재 법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 [단독] 종일 일해도 10만원 vs 손 까딱 않고 100만원…벌금 대신한 몸값마저 다른 ‘노역 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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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일해도 10만원 vs 손 까딱 않고 100만원…벌금 대신한 몸값마저 다른 ‘노역 카스트’

    같은 벌금형, 다른 강제노역의 무게 벌금형은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自由刑)과 달리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범죄를 처벌하는 재산형(財産刑)이다. 그러나 수백만원의 벌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의 경우 강제노역을 통해 사실상 자유형으로 처벌 형종이 바뀐다. 이들은 같은 벌금형을 받아도 부유층이나 권력층에 비해 더 무거운 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말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박봉준(35·가명)씨는 돈을 내지 못해 25일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박씨는 그 기간 동안 인력사무소에 출근하지 못해 출소 이후 일자리도 끊긴 상황이다. 박씨는 “사회봉사 대체나 분납 등이 가능했다면 그대로 노역장에 끌려가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인력사무소는 일자리를 구하는 순서로 일을 주기 때문에 노역 기간 후 다시 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고교 동창의 범죄에 연루돼 처음으로 전과를 달았다. 박씨와 고교 동창은 지하철 역삼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씨는 “친구가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둔 내 휴대전화를 가져가 무단으로 촬영했다”고 항변했다.
  • [단독] “불황 탓에 노역 일거리 없어 사실상 구금만, 사회봉사도 유명무실… 제도 개선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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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 탓에 노역 일거리 없어 사실상 구금만, 사회봉사도 유명무실… 제도 개선 고민해야”

    “노역수 대부분 그냥 갇혀 있다가 나갑니다. 노동이 없으니 구금이랑 다를 게 없어요.” 25일 익명을 요구한 모 교도소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역형 집행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했다. 그는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교도 작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징역형을 살고 있는 기결수도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벌금 미납으로 며칠이나 한두 달 살다 나가는 노역 수용자에게 일을 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교정 본부나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건상 집행하지 못하는 걸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벌금을 못 내 강제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자들은 이른바 ‘벌금방’이라 불리는 곳에서 노동 없이 갇혀만 있다. 3년 전 노역을 경험한 김정환(54·가명)씨나 지난해 말 노역을 살다 출소했던 박봉준(36·가명)씨 모두 “운동시간 30분을 제외하곤 종일 앉아만 있었다”고 전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이 사실상 징역형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는 “위탁 업체를 통한 교도 작업이 없을 경우 시설 유지 작업에 투입한다”고 해명했다.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 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신문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한 ‘국민 법감정’ 온라인 설문조사는 총 1016명이 응답했다. 이 중 남성은 585명, 여성은 431명이었고, 연령별로는 10대 1.4%(14명), 20대 15.4%(156명), 30대 27.2%(276명), 40대 20.2%(205명), 50대 24.4%(248명), 60대 10.1%(103명), 그 이상 1.4%(14명) 비율이었다.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범죄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이는 10명 중 3명꼴(27.7%)이었다. 범죄 전과는 대부분 ‘없다’(95.4%)고 답변했고, 전과 전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4.6%였다. 탐사기획부 - 안동환 부장,박재홍·송수연·조용철·고혜지·이태권 기자
  • [단독] “같은 죄 저질러도 부자는 벌금 더 내야” 10명 중 6명,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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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죄 저질러도 부자는 벌금 더 내야” 10명 중 6명,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외쳤다

    ‘법의 공정성’ 1016명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 불신이 실질적인 형벌 평등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총 응답자 1016명 중 일수벌금제에 찬성한 비율은 66.3%로 집계됐다. ‘매우 동의한다’는 33.4%, ‘동의한다’가 32.9%였다. 일수벌금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 일수를 정해 개인의 재산·소득에 따라 일일 벌금액수를 산정해 곱하는 방식이다. 같은 범법 행위를 해도 부자에게는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한다. 법무부는 1992년 일수벌금제 도입을 처음 논의했고, 지난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산비례벌금제’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일수벌금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부자에게는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 실질적 징벌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5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25.8%로 뒤를 이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벌금액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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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체크카드 쓴 기초수급자’ 벌금형…63%가 “죄에 비해 처벌 무겁다”응답

    재발 방지 해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가장 많아 ‘장발장형’ 범죄에 대한 국민의 온정은 살아 있다. 25일 서울신문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벌금 3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안타깝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인천 장발장 부자’ 사건으로 빈곤층에 대한 의구심과 배신감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난 이후라 더 의미 있다. 이들 부자는 인천의 한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고 후원까지 받았지만 과거의 부도덕한 행실이 드러나며 후원 취소가 잇달았다. 설문 응답자들은 장발장형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사회 구조적 불평등’(80.1%)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장기화된 경기 침체’(35.9%), ‘개인의 부도덕 및 탈선’(26.9%), ‘엄벌주의 법제도’(4.4%)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4.2%가 장발장형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꼽았다. 이외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제도 확대’(17.7%)와 ‘경미한 생계범죄 초범에 대한 훈방조치’(14.8%), ‘벌금 분납 확대’(8.8%) 등도 현 제도 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 같은 응답들은 생계형 범죄자에게 사회
  • [단독] 한글 못 읽는 지적장애 그녀… 사법권력, 성매매범 만들다
  • 장발장들 후원 모금 문의 쇄도… 소셜 크라우드 펀딩 시작합니다

    장발장들 후원 모금 문의 쇄도… 소셜 크라우드 펀딩 시작합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지난 17일부터 ‘법에 가려진 사람들’을 주제로 가난이 또 다른 형벌로 작동하는 사법 구조와 사법 사각지대의 약자들을 조명하는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회 ‘감자 5개 훔친 죗값 50만원 지명수배된 80세 폐지 노인’ 보도 후 사연의 주인공인 이병준(80·가명)씨 등 우리 사회의 장발장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독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은 25일부터 장발장은행과 함께 우리 사회의 장발장들을 지원하는 후원 계좌를 개설해 모금액과 참여인 수를 공개합니다. 폐지 노인은 감자 다섯 알을 훔친 죄로 지난해 4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의 유일한 생계 수입인 기초노령연금 수급 통장도 압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도암으로 투병 중인 이씨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쌀과 반찬으로 끼니를 이어 연명했습니다. 검찰은 폐지 노인이 해당 통장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는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씨의 사정을 고려해 지명수배와 통장 압류를 풀고 6개월간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폐지 노인’의 벌금 80만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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