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가려진사람들
  • 풍경사진 2000장, 여성 뒷모습은 단 한장… 20대 발달장애인은 정말 몰카범일까

    풍경사진 2000장, 여성 뒷모습은 단 한장… 20대 발달장애인은 정말 몰카범일까

    “실적 쌓기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범법자로 만든 경찰을 징계하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최근 경찰 수사를 성토하며 발표한 성명 내용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해 8월 충주의 한 거리에서 시작됐다. A씨는 거리를 촬영하던 박모(26)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뒷모습을 몰래 찍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장애인 단체 “매뉴얼 무시하고 유도심문” 현장에서 체포된 박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지적장애 3급의 발달장애인이다. 충북 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이 박씨에 대한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찰이 박씨를 성범죄자로 단정짓고 결론에 짜맞추는 식의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씨의 카메라에서 발견된 것은 박씨가 찍었던 동영상의 캡처 화면 1장이었다. 그마저도 초점이 여성에 맞춰진 게 아니라 거리 풍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사진 촬영이 취미인 박씨가 찍어 온 사진 2000여장 대부분이 하늘이나 거리 풍경을 찍은 것이었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해 대표는 “박씨가 촬영했던 영상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지
  • [단독] ‘서류상’ 남편·후배, 알고 보니 포주와 그 애인… 검증도 안 한 경찰…조서만 믿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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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상’ 남편·후배, 알고 보니 포주와 그 애인… 검증도 안 한 경찰…조서만 믿은 검찰

    지적장애인 성매매범 내몬 사법권력 “경찰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벗겨 주기는커녕 범죄자를 만드는 데 앞장선 사건입니다.” 장수희(가명)씨를 변호한 국선변호사의 말이다. 장씨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무능과 나태함이 드러난 ‘수사 참사’였다.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짓고 수사를 벌이자 진실은 가려졌고 억울한 피해자만 남았다. ●경찰 조사에서 사라진 진짜 가해자 경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적장애인 장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서류상 남편 홍성화(가명)씨의 존재를 아예 배제한 채 이뤄진 것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단 한번도 홍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홍씨가 장씨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곳곳에 있었다. 우선 장씨가 전북의 한 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이 실제로는 장씨가 아닌 다른 사람(남편 추정)에게 지급된 상태였다. 항거 능력이 부족한 장씨가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주점 업주도 법정에서 “장씨 명의가 아니라 남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장씨 측 변호사는 “경찰은 장씨의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로 수사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조
  • [단독] 판사 “옷 벗고싶나”vs 대리기사 “누가 신고했나”…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법의 기울기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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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옷 벗고싶나”vs 대리기사 “누가 신고했나”…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법의 기울기는 달랐다

    벌금 같다고 형벌의 무게 같을까 법의 저울 은 동일한 죄에도 기울기가 달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김정환(56·가명)씨는 판사, 최명식(57·가명)씨는 대리 운전기사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년배인 두 사람은 공무집행방해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들이 겪은 법 집행 과정과 형벌의 무게는 판이하게 달랐다. ●있는 자에게 유리한…기울어진 법의 관용 김씨는 2014년 3월 새벽 1시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종업원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렸다. 김씨는 당시 경찰에게 판사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너 옷 벗게 해줄까”라는 위협도 가했다. 김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폭행 피해자였던 종업원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김씨의 혐의에서 제외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벌할 수 없다. 3월에 사건이 벌어졌지만 기소가 된 시점은 9월, 공판은 10월이었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법조계는 공무집행방해처럼 사안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기소와 공판까지 걸리는 시간을 통상 3개월 안팎으로 본다. 이수
  • [단독] “이름·나이 비슷” 신분확인도 안 해… 엉뚱한 할머니를 폭행범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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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나이 비슷” 신분확인도 안 해… 엉뚱한 할머니를 폭행범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폭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 엉뚱한 노인이 범죄자로 전락했다. 경찰과 검찰은 성명모용(범죄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을 자기 이름처럼 사용하는 일)을 걸러내지 못했고 법원은 애먼 사람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서면으로 간략하게 처리하는 약식명령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부터 검찰·법원까지 거짓 신원 못 걸러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김제에 사는 김영순(81)씨는 날벼락 같은 벌금 선고를 받고 속앓이를 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북부지법은 약식명령서에 김씨가 2018년 10월 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물건을 환불하려는 손님의 옷을 잡아당기고 간이달력으로 머리를 1차례 때렸다는 범죄 행위를 담았다. 그러나 김씨는 사건 당시 서울에 없었고, 거동이 불편해 누구를 폭행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었다.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씨는 경찰서나 법원 한 번 가본 적이 없었다. 자녀들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김씨가 법원 선고에 크게 놀라자 ‘혹여 앓아눕진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당시 폭행 피의자 A(81)씨를 조사하면서 성명모용을 확인하지
  • [단독] 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죄경력서 요구하는 기업엔 ‘내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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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죄경력서 요구하는 기업엔 ‘내 일’은 없다

    ‘전과자’ 주홍글씨 찍힌 청년 장발장들 한성수 (25·가명)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보기에 한씨의 범죄 수법은 교묘하고 계획적이었다. 한씨는 주유소가 정회원에게 리터(ℓ)당 50원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에 착안해 비회원의 주유를 정회원이 한 것처럼 할인 차액을 빼돌렸다. 그가 편취한 할인 차액은 5000원, 4800원, 2100원, 5050원 총 1만 6950원이었다. 한씨는 그 돈으로 삼각김밥을 사 한끼를 해결했다. 동일 수법으로 네 차례 범행을 반복한 건 의도적인 범죄로 인정됐다. 청년의 철없는 ‘도둑질’로만 보이던 이 사건에는 숨은 사연이 있었다. 한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일주일에 여섯 차례나 했지만 주유소 사장은 임금 지급을 미뤘다. 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체불 임금은 300만원까지 불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한씨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사장은 절도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한씨는 체불 임금을 포기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사장의 회유를 거부했다. 한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 [단독] ‘셀프 무고교사’라는 이상한 죄 받은 자, 벌금 200만원만 내고 실형 피한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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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무고교사’라는 이상한 죄 받은 자, 벌금 200만원만 내고 실형 피한 회장님

    약식명령의 두 얼굴 약식명령은 처벌받는 당사자의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두 얼굴을 드러낸다. 서류로 이뤄지는 판결은 사회적 약자들에겐 억울함에 대해 항변할 기회를 갖기 힘든 제도이지만 권력층과 부유층엔 별다른 조사 없이 벌금만으로 죗값을 해결하는 고마운 제도가 된다. ●재소자 신분에 형 더 받을까 봐 자백 2017년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 후 사기·배임죄로 수감 중이던 전장훈(59·가명)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죄명은 무고 교사. 하지만 무고의 대상이 전씨 본인이었다. 사업 파트너인 이모씨가 검찰에서 “전씨가 시켜 전씨를 무고하게 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씨가 ‘셀프 무고’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씨는 자신의 어음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전씨를 어음 위조범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어음 위조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이씨는 전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게 됐다. 이씨는 무고죄를 벗기 위해 어음 위조라는 무고를 시킨 당사자로 전씨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 전씨는 “이씨가 사업 부도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나에게 무고 혐의를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씨가 자신에 대한 무고 교사를 자백했다며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전씨의 셀프 무고가
  • [단독] CCTV 없다고 조사도 안 하고 쌍방폭행…속전속결 약식명령 찍어내는 ‘컨베이어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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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없다고 조사도 안 하고 쌍방폭행…속전속결 약식명령 찍어내는 ‘컨베이어 벨트’

    ‘유죄 추정주의’ 작동하는 약식명령 피고인 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약식명령 제도가 오히려 일사천리로 범죄자를 만드는 ‘컨베이어 벨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형사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치우쳐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묵살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약식명령 절차의 첫 관문인 경찰 재량권이 더 커진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약식명령은 대부분 소액 벌금형인 경미한 사건에 한해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공개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가벼운 범죄에 대한 공판절차를 생략해 검사와 판사가 중대한 범죄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다 보니 피고인이 약식명령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면 유죄 추정주의가 작동한다. 통상 경찰 조사 내용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쳐 그대로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검찰이 넘긴 기록만으로 벌금형 확정과 정식재판 회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판사가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약식기소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
  • [단독] 막다른 삶 내모는 ‘벌금의 역설’…무거운 죗값, 무심한 구제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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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른 삶 내모는 ‘벌금의 역설’…무거운 죗값, 무심한 구제의 손

    한대호(31·대전·가명)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가난이 죄’가 되는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벌금의 역설’이다. 누군가에겐 소액일 수 있는 200만원이 없어 막다른 길로 내몰린 상황에 한씨는 자괴감을 느꼈다. 배달 대행 라이더 한씨는 2018년 12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생의 첫 전과를 달았다. 쉬는 날 한 푼이 아쉬워 치킨 배달에 나선 게 삶을 흔드는 중대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신호대기 중 성급히 좌회전을 했다. 후방의 직진 차로에서 달려 나오던 시내버스가 그의 오토바이를 보고 급정거했다. 다행히 충돌은 없었지만 버스 안 승객 4명이 다쳤다. 그는 교통사고처리법 치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넉 달 만에 ‘피고인 한대호는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다. 상대 버스 기사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고아인 그는 한 달 수입 100만원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한씨는 약식명령을 선고받기 전 한 가닥 선처의 희망을 품고 ‘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 없이 배달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고 있다’는 장문의 탄원서도 법원에 보냈다. 그는 “승객들이 다쳤으니 벌을 받겠다”고 자신했지만 벌금 200만원은 그
  • [단독] 몸으로 때운 벌금 작년에만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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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때운 벌금 작년에만 3조원

    지난 한 해 교도소 노역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 한 총액이 3조원에 달한다. 이는 5년 만에 38.1%가 급증한 수치다. 전체 약식명령 벌금액에서 노역장으로 집행된 액수의 비율도 10% 포인트 넘게 늘었다. 약식명령 선고인 가운데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는 대상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17일 서울신문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약식명령 벌금액 5조 1257억원 중 절반이 넘는 3조원이 노역장 유치를 통해 집행됐다. 이는 2015년의 2조 1723억원보다 38.1%가 는 규모다. 전체 벌금액 중 노역장에서 집행된 비율도 2015년 48.1%에서 지난해 58.5%로 10.4% 포인트 증가했다. 벌금형 집행 건수는 2015년 91만 6922건보다 25만 9494건 줄었지만 노역장 집행 비율은 4.6%(4만 2689건)에서 5.3%로 0.7% 포인트가 오히려 늘었다. 전체 벌금형 건수는 줄고 있지만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로 끌려가는 환형유치자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노역장에 유치되는 피고인들의 벌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노역장 유치일을 기준으로 계
  • [단독] 순간의 실수, 순식간에 빨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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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의 실수, 순식간에 빨간줄

    계도없는 행정편의주의적 처벌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 가능한 조항을 담은 법률은 758개(국회 법제실 현황 기준)에 달한다. 이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뺀 숫자다. 각각의 처벌 조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까지 합치면 범죄 죄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사소한 생활 분쟁이나 비범죄화가 가능한 행정절차 위반 상당수도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범죄화된 법의 현실에 비춰 보면 그야말로 천라지망이다. ●“일상 속 분쟁까지도 기계적으로 처벌” 경미한 범죄를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은 효율적인 사법 제도이지만 동시에 ‘기계적 처벌’ 구조로 전과를 양산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난해 약식명령 전과자는 48만 6095명에 달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정환(54·가명)씨는 지난해 종잣돈과 지인들에게 빌린 자금으로 닭 소매상을 열었다. 그는 장사가 잘되지 않자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인근 노상에서 얼음에 담긴 생닭을 팔았다. 하지만 그의 장사는 2000원짜리 생닭 10마리를 판매한 30여분으로 끝이 났다. 구청 단속반은 그에게 “허가 없이 야외에서 생닭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채증 사진을 찍었다. 그가 서둘러 노점을 정리하고 고개를 숙였지
  • [단독] 약식명령 年평균 61만명… 노인·장애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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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 年평균 61만명… 노인·장애인 증가세

    ‘약식명령’의 그림자 최근 6년(2014~2019) 동안 연평균 61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고 범죄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라는 말을 들으면 절도, 강도에서 살인까지 흉악 범죄를 떠올리지만 도로교통법, 예비군법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도 매년 수십만 명이 범죄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중 노인과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법 지식 부족한 사회적 약자 정식재판 부담 17일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약식명령 사건 처리 건수는 52만 3215건이다. 2014년 70만 3810건에서 2015년 66만 4833건, 2016년 68만 4549건, 2017년 59만 8185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형사사건 중 35.8%(2018년 기준)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약식기소 대상자 중 노인과 정신장애인,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3%에서 2018년 7.2%까지 늘었다. 노인층의 약식사건 비중이 크게 늘면서 2014년 2만 4798건에서 3만 2840건으로 32.4%가량 증가했다
  • [단독] 감자 5개 훔친 죗값 50만원… 지명수배된 80세 폐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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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5개 훔친 죗값 50만원… 지명수배된 80세 폐지 노인

    연금 30만원,벌금 50만원 감당 못해 이대로 검거되면 강제노역할 수밖에 조선 말 사회상을 담은 김동인의 역사소설 ‘운현궁의 봄’에는 ‘물고기 밥 도적놈들’이 나옵니다. 영의정 김좌근의 첩 양씨가 한강의 물고기들에게 자선을 베푼다며 뿌린 스무 섬의 하얀 쌀밥 부스러기를 쫓아 강에 뛰어든 굶주린 백성들이 도적놈입니다. 아랫마을 차손이와 가족들은 물고기 밥을 훔친 죄로 엉덩이 뼈가 부러지도록 매를 맞고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동시대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계형 범죄자들을 현대판 장발장으로 부릅니다. ‘3만 5320명.’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감옥으로 간 환형유치자 숫자입니다. 서울신문은 가난이 또 다른 형벌로 작동하는 사법제도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모두 7회에 걸쳐 엄벌주의 형사절차 이면에 팽배한 사법 불신과 사회적 약자들이 맞닥트린 사법 권력의 두 얼굴을 들추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이병준(80·가명)씨는 ‘죽음’과 ‘경찰’ 중 누가 먼저 찾아올지 모르는 삶을 버티고 있다. 그는 절도죄로 선고받은 벌금 5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다. 폐지인 줄 알고 주운 박스 안 ‘감자 다섯 알’을 훔친 죗값이다. 엎친 데
  • [단독] 벌금이 기초수급액 석 달치라니… 가족 생계 끊길까 봐 노역도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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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이 기초수급액 석 달치라니… 가족 생계 끊길까 봐 노역도 갈 수 없다

    장발장은 누구… 최근 5년 대출자 분석 장발장 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인권연대가 설립한 장발장은행은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대 300만원(상환 기간 1년)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준다. 노역은 교도소에 유치돼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환산된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 갚는 제도다. 16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발장은행이 설립된 2015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벌금을 대출받은 전체 792명 중 절반이 넘는 436명(55.0%)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됐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한부모가정이거나 장애인도 각각 58명, 43명에 달했다. 세 가지 상태에 전부 해당되는 이도 6명이었다. 미성년 자녀들과 노인 등 부양 가족이 있는 대출자도 다수였다. 자녀 다섯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 표재상(42·가명)씨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일용직 일을 잇지 못했다. 그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대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씨는 “대출 당시 한 달 1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 석 달치를 벌금으로 내야 해 생계가 막막했다”고 말했다.
  • 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신문은 2015년 2월 설립 이후 5년간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은 대출자 792명의 신청서와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을 방문 열람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장발장은행을 통한 서울신문의 취재 요청에 동의한 대출자 20여명에 한해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대전, 대구, 제주 등 소재지에서의 대면 인터뷰와 전화·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약식명령 판결문만으로 부족한 범죄 처벌 전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했고, 인터뷰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 사건 관계자 등을 통한 팩트체킹도 진행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조계를 통해 약식명령 피고인 30여명에 대한 추가 사례 조사와 인터뷰도 동시에 했다.
  • “삶의 무게에 죄의 굴레 쓴 생계형 처벌 능사 아냐, 홀로 서기 도와야”

    “삶의 무게에 죄의 굴레 쓴 생계형 처벌 능사 아냐, 홀로 서기 도와야”

    “이른바 ‘장발장’ 사건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를 보면 소액 절도나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가 대부분입니다. 삶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범죄가 반복되고, 급기야 벌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처벌이 능사가 아닌 거고, 무조건 중형을 내리는 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신문과 만난 노환철(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우리 사법체계가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처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홀로 서기 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노 변호사는 2008년부터 인천지방법원 국선 전담 변호사로 3600여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12년 정년을 꽉 채운 국선 변호의 상징적 인물이다. 노 변호사는 억울한 피고인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 때는 피해자나 고소인측 주장을 바탕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말은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잘못된 수사로 기소가 될 경우 약식기소에서는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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