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서류상 남편 ‘폭력·학대·성매매 강요’
경찰, 중증 장애 있는데도 “장애 없어”법원, 벌금 선고 오판… 뒤늦게 “무죄”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채워졌다. 사법기관은 성노예의 삶을 강요당했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자발적 성매매자의 꼬리표를 달면서 피해자의 진짜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장씨는 2018년 7월 전북의 군 소재지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장씨를 조사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석 달 뒤 장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결정문 속 장씨는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주점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때마다 10만~30만원씩 차감하는 전형적인 성매매 여성이었다.
그러나 검찰 기소와 경찰 수사 기록은 지역 인권단체가 청구한 정식 재판에서 모두 부정됐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서를 썼다. 하지만 장씨는 사회적 연령이 7~8세인 지능지수(IQ) 35~55 구간의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장씨가 겪고 있던 장애와 학대 정황을 무시한 채 성매매 피의자로 만들었다.
장씨의 서류상 남편 홍성화(가명)씨는 2014년 장씨와 혼인신고한 뒤 그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장씨가 홍씨의 폭력을 피해 탈출을 시도했던 정황도 재판에서 드러났다. 장씨의 국선변호인은 “장씨는 홍씨가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지능을 보였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영원히 장씨의 유죄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장씨는 저항 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 위계, 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장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법에 가려진 사람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장발장은행과 함께 소셜 크라우드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eoul.co.kr/hope/donation.php
2020-02-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