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벌금 분납제 문턱 낮추고 檢독점 풀어야…방어권 보장 위해 간이공판제 활용을

[단독] 벌금 분납제 문턱 낮추고 檢독점 풀어야…방어권 보장 위해 간이공판제 활용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0-03-01 22:20
수정 2020-03-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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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2부>형벌 불평등 사회

사법저울의 균형 맞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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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법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죄보다 더 무거운 죄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고장 난 저울’이다. 감자 5개를 훔쳐 지명수배된 80세 폐지노인<서울신문 2월 17일 자 1·2면>과 성착취 피해자이지만 성매매범으로 처벌받은 중증지적장애 여성<2월 25일 자 1·3면>이 이를 방증한다. 사법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엄벌주의 형사 절차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법 사각지대의 약자들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납 조건 까다로워 차상위계층엔 ‘별따기

‘3만 5320명.’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감옥으로 간 환형유치자 규모다. 특히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형만으로 생계 위기에 빠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구제할 현실적 제도는 ‘벌금분납제’다. 하지만 까다로우 허가 조건으로 실효성이 낮다. 벌금 분납을 허가할지 말지는 개별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판단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벌금 분납 조건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 등에 한정된다. 하지만 검찰청마다 20~30%의 선납 조건이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문턱이 높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조항에 대한 검사의 판단도 천차만별이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 비접촉 사고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대호(31·가명)씨는 “벌금 분납을 신청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좌절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벌금 분납 집행 건수는 4353건, 납부 연기는 123건으로 전체 벌금집행 건수 대비 각각 0.7%, 0.02%로 미미하다. 약식명령의 벌금형 선고자 상당수가 법적 대응력이 약한 저소득 취약 계층이지만 분납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기소단계의 검사에게 한정돼 있는 벌금형 분납 허가를 판사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면 분납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속전속결 ‘약식명령’… 소명 기회 바늘구멍

현 약식명령 처벌 프로세스에는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이 반영되기 어렵게 설계돼 있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검찰의 약식기소 서류만으로 절차가 완성되고 사후 고지된다. 검찰 구형대로 선고돼 사실상 재판 형식을 검찰이 결정하는 구조다. 검찰의 약식기소 통보 이후 최종 약식명령이 선고되기 전 피의자가 법원에 의견을 소명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경찰 단계부터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과 피의자의 재판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국선변호인은 “판사들이 많게는 하루 100건씩 약식사건을 처리해 신속 처리도 어렵지만 꼼꼼한 기록 검토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약식명령 집행유예도 유효한 방안이다. 현재 집행유예는 정식재판만 가능하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판사들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를 통해 취약 계층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미 제도화돼 있는 간이공판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법의 절차적 효율성을 위해 피고인이 유죄를 자백했을 경우에 한해 시행 중인 간이공판 절차를 활용하면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다. 이수원 변호사는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을 모두 재판으로 따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간이공판제를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1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까지 마칠 수 있는 간이공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기계적으로 명령을 발부하는 현 제도를 보완하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핀란드 ‘과속’ 노키아 부사장에 벌금1억여원

‘일수(日收)벌금제’는 현행 벌금제도의 맹점을 개선할 방안으로 꼽힌다. 우리 벌금제는 총액제다. 개인의 소득·경제력과 상관없이 같은 범죄에 대해 같은 벌금이 매겨진다. 동일한 수백만원의 벌금형이라도 부유층에게는 손쉽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형벌이 되지만 빈곤층에게는 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로 작용한다.

일수벌금제는 피의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 하루 벌금 액수를 산정해 기간으로 벌금을 선고한다. 같은 범죄라도 소득에 따라 벌금액이 차등 부여된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핀란드에서는 2004년 노키아 부사장인 안시 반 요키가 과속으로 11만 6000유로(약 1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 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를 소득에 따라 달리 내는 만큼 이 기준만으로도 개개인의 소득 측정이 가능하다”면서 “독일에서도 의료보험료와 직업,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 실적 등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토대로 소득을 측정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반영할 공공변호인제 도입

약식명령 제도는 유죄 추정주의가 강하게 작동한다. 경찰 조사 내용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쳐 그대로 법원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방어권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 단계부터 변호인을 지원하는 ‘형사공공변호제도’도 거론되는 이유다. 현재 국선변호인은 기소된 피고인 신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 단계에서 잘못된 조사나 진술이 이뤄져도 방어권을 검찰과 법원에서 행사하기 어렵다. 성매매 착취 피해자인 장수희(가명)씨가 공공변호인제도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사회적 연령 7~8세에 불과한 중증지적장애인 장씨는 사실상 ‘포주’인 서류상 남편과 그의 애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져 처벌받았다. 공공변호인제도를 통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를 받았다면 검찰의 깜깜이 기소나 법원의 유죄 오판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에 따라 유무죄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면서 “수사단계 초기부터 취약 계층에 대한 변호인 조력의 실질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0-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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