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가려진사람들
  • [단독] “감자도 바로 돌려줬는데 재판서도 내 말 안들어줘…병들어 일도 못 하고 건보료는 39개월 밀려 벌금 낼 돈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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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도 바로 돌려줬는데 재판서도 내 말 안들어줘…병들어 일도 못 하고 건보료는 39개월 밀려 벌금 낼 돈이 있겠나”

    “검찰에서 문자가 와. 벌금 빨리 내라고. 병원에 입원해도 혼자인데, 감옥을 간다고 알릴 사람도 없어. 그냥 버티는 거지.” 수소문 끝에 찾아간 기자를 두 차례나 돌려세웠던 이병준(80·가명)씨가 마음을 연 건 세 번째로 찾아갔던 지난달 16일 저녁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벌과금 납부 독촉서들을 꺼내 보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납부 기한이 2019년 11월 12일로 적힌 독촉서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지명수배’, ‘즉시검거’, ‘통장압류’와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는 검거되면 하루 10만원어치의 노역으로 벌금을 때워야 한다. 이씨에게 벌금을 빨리 내는 게 좋지 않냐고 묻자 슬며시 건강보험료 미납 안내문도 내밀었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9개월 동안 밀린 보험료 총액은 102만 720원. 이씨는 지난해 8월 식도암 판정을 받은 뒤로는 폐지 줍는 일마저 중단하고 투병 중이었다. “병원비에다가 차비까지 몇천원씩 붙으니까 그거 빼면 벌금 낼 돈이 없지. 병원비도 1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주민센터에서 도와줘서 겨우 냈어.” 이씨는 폐지를 줍다 ‘감자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
  • [단독] 그 체크카드를 줍지 말았어야 했다… 배고픔에 긁은 5만원, 죗값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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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체크카드를 줍지 말았어야 했다… 배고픔에 긁은 5만원, 죗값은 250만원

    가난과 범죄, 외줄타기하는 장발장들 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2018년 6월 오주연(45·가명·대구)씨가 유일한 가족인 대학생 아들과 막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며칠째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오씨가 쌀밥과 햄으로 준비한 식사를 내오자 아들은 ‘어디서 났느냐’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때 오씨를 찾아온 경찰은 “분실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서로 연행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앞에서 오씨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오씨는 이날 700원짜리 라면 두 봉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체크카드를 주웠다. ‘쌀 떨어진 지 한참 됐는데….’ 순간 나쁜 마음이 들었다. 그는 곧장 마트로 가 쌀과 햄 한 통, 두부 한 모, 코카콜라 한 병 등 총 4만 4940원어치를 체크카드로 계산했다. 정육점에서 고기도 사려 했지만 잔액 부족으로 더는 결제되지 않았다. 오씨는 경찰서에서 죄를 자백했다. 넉 달 후 그에게 죗값의 사후 고지서인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약식명령문’이 송달됐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선고가 이뤄지는 사법제도다. 오씨가 전과자가 되는 과정은 간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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