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선거개혁… 4월이 ‘데드라인’
선거가 없는 2023년은 정치개혁의 적기다. 정치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헌과 달리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선거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개혁 수단이다. 국회는 다음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으로, 22대 총선을 1년 앞둔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 고착 막아야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선거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 국회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2일 전문가 17명에게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치학자, 전직 국회의원, 정치평론가 등이 제안한 길은 각기 달랐다. 가깝게는 대통령제 안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멀게는 일본식 양원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내각제 등을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지만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 혹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