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에 친절한 도우미, 악성 체납자에 ‘강제 징세’ 칼 뺀다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국세청은 친근하면서도 엄격한 두 얼굴을 지닌 기획재정부 외청이다. 헌법 제38조가 규정하는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돕는 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은 국세청을 ‘천사표’로 인식하게 한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세하는 모습은 ‘저승사자’ 그 이상이다. ‘세무조사’라는 고유 권한 덕에 국세청은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정기관 반열에 올라 있다. 법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정보는 국민의 가장 내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 정보에 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의 과세 정보에 대한 보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 세무조사에 나섰을 때도 조사를 했다는 사실조차 숨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세청은 내국인을 상대로 내국세를 걷는다.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국세에 포함되지만 관세는 관세청이 담당한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한 국세로 국가 재원의 90% 이상을 조달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