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내년 10월부터 시행
매년 실손보험 미청구 금액 2000억원 넘어지난 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했다. 그간 복잡한 청구 절차로 어르신을 비롯해 적지 않은 이들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를 포기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47.2%나 됐다.
또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청구 실손보험금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증가해왔다.
2009년 권익위 권고 후 14년 만에 통과...여야 모두 환영의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이번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지 14년이 지나 통과됐다. 실손보험을 계약한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모두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윤 의원은 “보험금이 연말정산 처럼 간편하게 자동지급 될 것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복잡한 청구 절차로 실손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계기관 선정 놓고 의료계, 보험업계 여전히 대립다만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이견이 갈렸던 ‘중계기관’ 지정을 추후 시행령에서 결정키로 했다.
보험업계는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하는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역할을 맡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의료 정보 유출 우려와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매년 실손보험 미청구 금액 2000억원 넘어지난 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받게 된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8인, 재석 225인,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47.2%나 됐다.
또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청구 실손보험금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증가해왔다.
2009년 권익위 권고 후 14년 만에 통과...여야 모두 환영의 목소리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5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대전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해당 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모두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윤 의원은 “보험금이 연말정산 처럼 간편하게 자동지급 될 것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복잡한 청구 절차로 실손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실
보험업계는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하는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역할을 맡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의료 정보 유출 우려와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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