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부 책임은 없나/전경하 논설위원
‘전기·가스 등의 연료비가 변하면 이에 맞게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명확한 기준 없이 수시로 적용을 유보해 요금 인상 억제분은 차기로 이월하고 요금제도도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정부가 공기업에 정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평가해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감사원이 2013년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에 있는 문구다. 감사원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공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공기업을 감사했다. 9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올 6월 지정한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에도 속한다.
감사원은 전기·가스 등의 요금은 결국 오를 테니 요금 통제 당시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얻은 이익을 미래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2018년까지 건설 계획’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에 한해 2012년까지 32만호 건설로 6년 당겨졌다. LH는 지역별 세부계획 등 제대로 된 조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