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칼럼] 국민에게 친일파 낙인을 찍으려 하나
엊그제 친구 예닐곱이 모인 술자리에서 난상토론이 펼쳐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일파’ 발언을 놓고서다. 지난 20일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를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썼다. 이런 주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아서란 이유에서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취지의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은 엇갈렸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고, 정부도 이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면 일부 친구들은 판결이 법리·인권 측면에선 맞을지 모르나 국제정치의 현실을 도외시했고,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결의 타당성이나 우리 정부의 움직임과 별개로, 일본의 경제보복은 치졸하며 철회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 수석의 글에 격분했다. 그의 친일파 정의대로라면 판결을 비판한 자신들도 친일파 범주에 들어간다고 봤기 때문이다. 스스로 친일파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은 조 수석이 억지스런 흑백 논리로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