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칼럼] 병역면제가 포상인 대한민국의 후진성

[임창용 칼럼] 병역면제가 포상인 대한민국의 후진성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11-12 17:46
수정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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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심의실장
임창용 심의실장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꾸린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모양이다. TF는 지난해 특례 수혜자들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서류 조작 혐의가 드러난 뒤 구성돼 1년 넘게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다듬어 왔다. 한데 언론의 관심은 전 세계에서 케이팝 열풍을 몰고 다니는 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지난주 많은 매체는 TF가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위한 항목을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결국 BTS가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 “병역특례에서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붙였다. 어차피 국위선양 명목으로 스포츠·예술인들에게 주는 병역특례인데 어느 누구보다 기여도가 높은 BTS를 배제한다면 공정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그동안 스포츠·예술인들의 병역특례와 관련한 갑론을박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하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은 듯싶다.

병역특례에 공정과 형평의 원칙을 대입하다 보면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문다. ‘BTS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면 공정해질까? 왜 스포츠·예술인의 국위 선양만 특혜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걸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게 특례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국위를 선양했다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과연 공정의 원칙에 맞기는 한 걸까?’ 등등.

징병제 국가에서 한국 남자는 헌법 제39조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한창 배우거나 사회활동을 시작할 시기에 18개월(육군 현역 기준)의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만큼 공정성이 생명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이 가장 곤욕을 치르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이나 자녀의 병역특혜 문제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한데 공정과 형평성만 따진다면 병역특례 자체가 원칙에 어긋난다. ‘특례´라는 단어의 뜻이 이미 특혜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으니 말이다.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병역법이 공정성을 결여한다고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병역법을 아무리 뒤져 봐도 ‘병역특례´란 단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3년 병역특례규제법이 처음 도입돼 시행되다가 1990년대에 폐지됐고, 관련 내용은 병역법 제33조와 하위 대통령령에 신설된 새 조항에 담겼다. 이 조항엔 국민적 거부감을 고려해선지 ‘특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특례란 단어는 빠졌지만, 그 내용은 법령의 여러 조항에 흩어져 살아 있다. 요지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켜 4주 군사소집훈련만 마치면 병역을 면제해 주도록 한 것이다. 2년 2개월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봉사활동을 544시간 하는 조항을 뒀지만, 일부 수혜자들은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서류 조작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징병제 국가 가운데 국위선양을 했다고 병역면제 포상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13개 징병제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종교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상당수 국가가 인정하면서도 스포츠·예술인에게 ‘포상 개념’의 병역면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대신 군입대 시기를 조절해 자기 분야의 전성기를 피해 군복무를 하게 하거나 대체복무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병역특례제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초라했던 1970년대 초 나라를 빛낸 스포츠 스타들을 예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성과 별개로 이미 도입 취지의 시효가 다한 셈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모르는 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국위선양 명목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징병제가 살아 있는 한 병역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BTS 같은 세계적 스타가 나올 때마다 공정성 논란이 일 게 뻔하다. 국민 여론에 떠밀려 잣대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 같은 소모적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도 포상 개념의 병역특례제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공정성 아닌가.

sdragon@seoul.co.kr
2019-11-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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