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투트랙’으로 신도시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 5개 자체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국토부는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되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된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