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불장’에 지난해 실거래 위반 의심 건수 껑충

서울 아파트값 ‘불장’에 지난해 실거래 위반 의심 건수 껑충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2-09-11 13:54
수정 2022-09-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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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 미제출, 편법 거래 등 가장 많아
2019년 대비 2020년은 두 배, 2021년은 세 배
위반 신고 조사해 국세청 3395억원 세금 추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9.4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9.4 연합뉴스
30대 A씨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13억50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만 소명하고, 나머지 64억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 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이른바 ‘불장’으로 불리며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과 2021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 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의 수법으로 편법증여를 한 경우가 많았다.

1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통보한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거래는 총 7996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인 2020년 5194건에 비해 53.9%나 급증한 것이다.

2019년 2648건과 비교하면 2020년은 2배, 2021년은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나 뛰었다. 특히 2021년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또 2020년 상승률도 2006년(13.92%)과 2011년(8.19%)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조사 결과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3395억원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불법 형태로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집값 폭등에 따른 투기 행위가 증가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7780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 중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국세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적발 사례 가운데는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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