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발품 팔아야 안전 담보

전세사기 예방, 발품 팔아야 안전 담보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09 11:00
수정 2022-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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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우려,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필수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임대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별계약을 명시해 세입자가 계약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발생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전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계약 후에는 미납 국세·지방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가입을 받아주는 주택 가격의 범위를 공시가격 150%에서 140%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대책은 사기를 치려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사고가 터졌을 때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책에는 빈틈도 많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처럼 악덕 집주인이 사기를 친다면 세입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전에 권리관계는 물론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사기에 걸리지 않는다.

특히 현재 정상적인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맺더라도 앞으로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된다. 과거에 시세와 같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전세를 얻은 세입자들이 최근 집값 하락으로 안절부절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이다.

따라서 전셋집을 구할 때는 먼저 주변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아파트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공공기관이 조사한 객관적인 시세 자료가 있어 가격 비교가 쉽지만, 단독·빌라 등은 객관적인 가격 통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몇몇 부동산 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시세 자료가 있어 도움은 되겠지만, 천차만별이라 100% 안심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니다. 이 때문에 전셋집을 얻으려는 주변에서 영업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유사 거래 사례를 확인하는 게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발품을 파는 만큼 전세 사기에 걸릴 위험은 낮아진다.

보수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시세는 늘 변한다. 특히 2분기부터는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시세와 비교해 깡통주택 위험이 없지만,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가면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없더라도 깡통주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다. 수억 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약간의 보증수수료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집값이 떨어져 깡통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은 어쩌면 필수 요건인지도 모른다.

전세보증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HUG 관계자는 9일 “사고가 터지면 보증가입자는 계약 만료 후 한 달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조짐을 보이면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HUG와 상담해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하루라도 빨리 변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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