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000만원까지 비과세… 품 넓힌 2억원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계좌 하나로 예적금, 국내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편리함과 큰 혜택 덕에 우리나라 국민의 10분의1이 ISA에 가입했다. 이런 ISA가 비과세 한도도, 납입 한도도 늘리는 등 기존 혜택을 강화한다.
가장 큰 매력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예를 들어 ISA로 주식에 투자해 300만원을 벌고, ETF에서 90만원을 잃었다면 21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기존 개별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커도 무조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한도를 넘는 소득에만 9.9%의 세율을 적용한다. 통상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세율이다.
연간 납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 계좌당 총납부한도는 1억원이다.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3년을 못 채우면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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