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스트레스 DSR’ 오늘 시행
대출 계산 때만 가산금리실제 이자 늘어나지 않아
변동금리 대출에 모두 적용
혼합·주기·변동 3가지 방식
하반기부터 2금융권도 시행
내년 1월 모든 가계대출 적용
Q.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A. 은행 대출을 받을 땐 지금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소득을 보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기 위한 계산법이다. 현재 은행권 대출은 DSR 40%로 제한된다.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은 별도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그대로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상환 부담이 늘어나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Q.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A. 제도의 취지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빚 부담이 같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미리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변동금리 대출에는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단계로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먼저 적용하고,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1단계 25%, 2단계 50%, 3단계 100%다.
Q.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면 이자도 늘어나는가.
A. 그렇지 않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금리이므로 실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Q.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얼마인가.
A.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의 금리를 뺀 차이로 구하는데, 최저 1.5%, 최대 3.0%를 적용한다.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에 25%(1단계)가 적용돼 0.38%로 확정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 유형과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에는 20~60%만, 몇 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대출에는 10~30%만 적용한다. 즉 현재 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고 가정했을 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6.5% 금리를 적용해 DSR을 구하고, 혼합형은 5.3~5.9%, 주기형은 5.15~5.45%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Q. 실제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A.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4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해 보자. 5% 변동금리로 대출받는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최대 3억 45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26일부터는 최대한도가 3억 2800만원으로 약 1700만원 줄어든다. 혼합형으로 받으면 3억 3400만원, 주기형으로 받아도 3억 4000만원으로 최소 500만원이 깎이는 셈이다. 그나마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25%만 적용돼 이 정도이고, A씨가 내년 1월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한도는 2억 8400만원으로 6100만원이 줄어든다.
Q. 그러면 무조건 고정금리로 대출받아야 하나.
A. 실제 내는 이자도 고려해야 하므로 필요한 금액과 현재 금리, 금리 전망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 봐야 한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96~6.68%, 혼합·주기형 금리는 3.30~5.82%였다. 완전 고정금리는 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 6억원 이하)과 디딤출대출(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 3억원 이하) 등 정부 정책 상품에만 있다.
2024-0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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