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유세 산정 때 작년 공시가 적용…11억 아파트 보유세 325만원
국토부, 2022년 공시가격 및 보유세 경감 방안 발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전년보다 17.22% 올라 인천 29%, 경기 23% 등 급등, 서울에선 도봉·노원↑ 세 부담 커지게 되자 전년도 공시가 적용하기로 1주택 고령자 위해 종부세 납부 유예제 도입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2% 급등했다. 특히 인천은 30% 가까이 올랐고, 경기도 23.2%나 뛰었다.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집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전년 수준으로 동결시켜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 공시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으로 전년보다 29.33% 급등했다. 또 경기 지역도 23.20%나 올랐다. 서울은 14.22%, 부산 18.31% 올랐으며 지난해 70%대 폭등했던 세종시는 올해 4.57%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강남보다 북동부 지역이 많이 올랐다. 도봉구가 20.6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노원구도 20.17%나 상승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