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유세 산정 때 작년 공시가 적용…11억 아파트 보유세 325만원

올 보유세 산정 때 작년 공시가 적용…11억 아파트 보유세 325만원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23 11:00
수정 2022-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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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공시가격 및 보유세 경감 방안 발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전년보다 17.22% 올라
인천 29%, 경기 23% 등 급등, 서울에선 도봉·노원↑
세 부담 커지게 되자 전년도 공시가 적용하기로
1주택 고령자 위해 종부세 납부 유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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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2% 급등했다. 특히 인천은 30% 가까이 올랐고, 경기도 23.2%나 뛰었다.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집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전년 수준으로 동결시켜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 공시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으로 전년보다 29.33% 급등했다. 또 경기 지역도 23.20%나 올랐다. 서울은 14.22%, 부산 18.31% 올랐으며 지난해 70%대 폭등했던 세종시는 올해 4.57%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강남보다 북동부 지역이 많이 올랐다. 도봉구가 20.6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노원구도 20.17%나 상승했다. 이어 용산구(18.98%), 동작구(16.38%) 등도 많이 올랐다. 반면, 강남구(14.82%)와 서초구(13.32%), 송파구(14.44%) 등은 서울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평균 1억 92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 4300만원, 경기 2억 8100만원, 부산 1억 6600만원 등이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에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산세는 동결되고, 종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안대로라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은 14만 5000명 수준으로 이들에게 걷는 세액은 총 2417억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올해 보유세 산정 때 2022년 공시가를 적용한다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보다 6만 9000명 늘어나게 된다.

정부안대로 전년도 공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인 11억 아파트 소유주는 올해 약 325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 올해 공시가를 적용(약 426만원)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100만원 가량 아끼는 셈이다. 또, 30억 아파트의 경우 532만원(2655만원→ 2122만원)을 덜 내게 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때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한다. 또, 재산공제액도 크게 확대한다.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재산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을 공제해준다.

세금을 내기가 버거운 1주택 고령자를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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