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소음기준 49㏈로 강화

8월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소음기준 49㏈로 강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27 13:11
수정 2022-03-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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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소음 기준도 49㏈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칙·기준 개정은 지난달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는 시공 전에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시험장에서 ‘뱅머신(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장치)’으로 측정해 1~4등급 안에 들면 성적서를 발급해줘 시공에 들어가는 ‘사전인정방식’이다. 건설업체가 시험 성적대로 잘 시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공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합격을 받았더라도 준공 뒤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은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량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뱅머신 충격음은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어린이가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라서 실제 층간소음 분쟁에서 많이 드러나는 소음이다. 또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감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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