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검토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검토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1-23 00:46
수정 2025-01-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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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심 개시 전날, 재판지연 전술”
野 “위헌심판 제청은 개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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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2.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허위사실 공표)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23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 담당 검사 역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직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조항이 추상적이라 헌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재판이 잡힌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긴급하게 본회의도 잡았다. 이걸 핑계로 재판 조퇴는 안 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 대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한다”며 주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이 공지한 이 대표의 23일 일정에는 오후 본회의 참석 일정이 없었는데 이는 재판에 출석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개인의 권리”라며 “이 대표 개인의 재판이기는 하지만 당에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5-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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