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접종 14일 안 되면 ‘혼밥’… 접종 무관 50명 미만 행사 허용
결혼식 하객 접종완료 299명까지 참석 확진 7000명대인데 유흥 집합금지 빠져 정부, 중증 병상·3차접종 시간 확보 초점
종교시설 방역수칙 협의 거쳐 오늘 발표 전문가 “5000명대로 떨어뜨리기 불가능” 정부가 16일 내놓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비상대책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범위의 확대가 도드라진다.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는 모임·행사의 규모는 크게 줄었고,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은 방역 위험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오후 9~10시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는 느슨해 2주 안에 확산세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비상대책에 따르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뿐이다. 2차 접종을 했더라도 2주가 지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분류돼 ‘혼밥’만 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이 큰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오후 9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