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방역수칙 Q&A
코로나19가 앗아간 2021 성탄과 연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연일 7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성탄과 연말을 상징하는 트리 조명 아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1.12.16 연합뉴스
밤 10시 문닫는 마트·백화점 대상서 빠져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비상대책으로 18일부터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이 늘고 업장별로 운영시간이 달라진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문답으로 풀었다.
Q. 미접종자가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동행해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
A. 불가하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 이전에는 모임 인원 중 미접종자 1명을 허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식당·카페가 아닌 곳에선 미접종자를 포함해 4인이 모일 수 있다. 2차 접종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미접종자로 분류된다.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Q. PCR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제시하나.
A. 현재는 보건소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 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 나오는 QR코드로도 내년 1월 3일부터 전자출입명부와 접종증명확인을 할 수 있다.
Q.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A. 당초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내년 1월 3일로 미뤘다. 2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180일이 지났어도 유효기간 적용 전까지는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2차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Q. 사적모임 제한 예외 대상이 있나.
A. 한 집에 사는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한다. 임종을 앞두고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다. 주말부부, 기숙생활을 하다 방학을 맞아 집으로 온 자녀 등도 동거가족으로 인정한다.
Q. 마트나 백화점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나.
A. 마트, 백화점은 대체로 오후 10시 정도면 문을 닫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1-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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