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간… 4단계보다 느슨한 거리두기
결혼식 하객 접종완료 299명까지 참석확진 7000명대인데 유흥 집합금지 빠져
정부, 중증 병상·3차접종 시간 확보 초점
종교시설 방역수칙 협의 거쳐 오늘 발표
전문가 “5000명대로 떨어뜨리기 불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비상대책에 따르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뿐이다. 2차 접종을 했더라도 2주가 지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분류돼 ‘혼밥’만 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이 큰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오후 9시 영업제한을 받는 시설은 전국에 100만여곳이다. 3그룹인 영화관·공연장,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독서실, 키즈카페 등 105만여곳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청소년 보습학원은 입시 준비를 고려해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했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열 수 있지만,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인원은 299명 이하여야 한다. 이는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하객 인원도 줄어든다. 그간 결혼식에는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 완료자로만 최대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화 조치에 따라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도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즉 300명 이상 행사·집회는 원칙적으로 열 수 없다. 지역축제, 대중문화공연도 앞으로 2주간은 필수행사가 아닌 한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필수경영 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이 모이면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한다. 다만 인원 상한은 없다.
이번 비상대책은 유행 규모를 크게 줄이기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조치로는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방역패스 적용이 유보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종교계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해 저녁 모임을 없애고, 방역패스를 다중이용시설에 전부 적용하지 않는 한 하루 7000명대 확진자를 2주 만에 5000명대 밑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신규 확진자를 단기간에 5000명대까지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현재 조치는 의료체계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3차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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