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접종 14일 안 되면 ‘혼밥’… 접종 무관 50명 미만 행사 허용

2차접종 14일 안 되면 ‘혼밥’… 접종 무관 50명 미만 행사 허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2-16 22:20
수정 2021-12-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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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간… 4단계보다 느슨한 거리두기

결혼식 하객 접종완료 299명까지 참석
확진 7000명대인데 유흥 집합금지 빠져
정부, 중증 병상·3차접종 시간 확보 초점


종교시설 방역수칙 협의 거쳐 오늘 발표
전문가 “5000명대로 떨어뜨리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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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내놓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비상대책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범위의 확대가 도드라진다.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는 모임·행사의 규모는 크게 줄었고,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은 방역 위험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오후 9~10시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는 느슨해 2주 안에 확산세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비상대책에 따르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뿐이다. 2차 접종을 했더라도 2주가 지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분류돼 ‘혼밥’만 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이 큰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오후 9시 영업제한을 받는 시설은 전국에 100만여곳이다. 3그룹인 영화관·공연장,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독서실, 키즈카페 등 105만여곳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청소년 보습학원은 입시 준비를 고려해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했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열 수 있지만,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인원은 299명 이하여야 한다. 이는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하객 인원도 줄어든다. 그간 결혼식에는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 완료자로만 최대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화 조치에 따라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도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즉 300명 이상 행사·집회는 원칙적으로 열 수 없다. 지역축제, 대중문화공연도 앞으로 2주간은 필수행사가 아닌 한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필수경영 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이 모이면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한다. 다만 인원 상한은 없다.

이번 비상대책은 유행 규모를 크게 줄이기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조치로는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방역패스 적용이 유보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종교계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해 저녁 모임을 없애고, 방역패스를 다중이용시설에 전부 적용하지 않는 한 하루 7000명대 확진자를 2주 만에 5000명대 밑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신규 확진자를 단기간에 5000명대까지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현재 조치는 의료체계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3차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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