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사망자 100명도 시간문제… ‘밤 9시 영업 제한’ 부활하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정부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에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특단 조치도 이미 늦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하고 있다.
13일부터는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18~59세도 3차 접종을 시행하고, 방역패스(접종증명·PCR 음성 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원,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바뀌면서 2차 접종일로부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