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2곳씩… 대구 1곳
인공피부 등 비급여 427개진료비 근로공단 청구 땐 지원
다음달부터 화상을 입은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화상전문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전문의료기관에서는 기존에 산재 화상 환자들의 치료에서 비급여로 적용되던 부분이 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한강성심병원과 베스티안서울병원, 부산 하나병원, 베스티안부산병원, 대구 푸른병원 등 5곳을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해 다음달부터 2년간 시범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시범운영 병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드레싱류와 지혈제류, 인공 피부 등 현재 비급여로 구분돼 있는 427개 항목의 비용을 청구하면 바로 지원해준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면서 산재 화상 환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병원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외에도 산재 화상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병원 5곳 아니더라도 적용된다. 환자가 이미 낸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화상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폭발사고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화상 환자는 42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 피부와 드레싱 폼, 흉터 연고 등 대부분의 품목이 비급여로 분류돼 치료비로 큰돈을 써야 했다. 산업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중증 화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상 환자의 비급여부담률은 22.3%로,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3배 정도 높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질 높은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한 만큼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3-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