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화상 전문병원 5곳 새달 오픈

산재 화상 전문병원 5곳 새달 오픈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3-26 22:44
수정 2018-03-26 2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부산 2곳씩… 대구 1곳

인공피부 등 비급여 427개
진료비 근로공단 청구 땐 지원

다음달부터 화상을 입은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화상전문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전문의료기관에서는 기존에 산재 화상 환자들의 치료에서 비급여로 적용되던 부분이 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한강성심병원과 베스티안서울병원, 부산 하나병원, 베스티안부산병원, 대구 푸른병원 등 5곳을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해 다음달부터 2년간 시범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시범운영 병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드레싱류와 지혈제류, 인공 피부 등 현재 비급여로 구분돼 있는 427개 항목의 비용을 청구하면 바로 지원해준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면서 산재 화상 환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병원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외에도 산재 화상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병원 5곳 아니더라도 적용된다. 환자가 이미 낸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화상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폭발사고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화상 환자는 42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 피부와 드레싱 폼, 흉터 연고 등 대부분의 품목이 비급여로 분류돼 치료비로 큰돈을 써야 했다. 산업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중증 화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상 환자의 비급여부담률은 22.3%로,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3배 정도 높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질 높은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한 만큼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3-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