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증상 전염되지 않았는데 미리 살처분 안돼” 김포 구제역 인근 농가, 예방적 살처분 반발

“구제역증상 전염되지 않았는데 미리 살처분 안돼” 김포 구제역 인근 농가, 예방적 살처분 반발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3-28 15:00
수정 2018-03-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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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농가 7곳 돼지 5300마리 살처분 방침에 반대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인근 돼지 사육농가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놓고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최종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주체인 김포시는 중앙정부와 농가 간 입장차에 중간에서 난감해 하고 있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후 7시 30분까지 구제역 A형 확진 판정을 받은 사육농가의 돼지 1059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후 12시까지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구제역 발생 농가의 3㎞ 이내 농가 7곳의 돼지 5300마리도 살처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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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 출입통제를 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 출입통제를 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이에 해당 농가들은 아직 구제역이 전염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인근 농가에서는 아직 구제역 의심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A+O형’ 혼합백신도 계속 접종하고 있다”며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손실액의 100%를 모두 보전받지만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해 농가 피해가 막대하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살처분을 명하도록 했다. 만약 농장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오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7개 농가와 김포축산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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