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학자금 등 ‘생활안정지원’ 국비 지급, 전기료·건강보험료 감면… 동원훈련 면제도
정부가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생활안정 등 수습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1995년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가 도입된 후 감염병은 첫 사례라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듯 보인다.
현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시도는 국비 없이 지방비로 100% 충당하도록 돼 있다.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고등학생 학자금으로 73만원(서울 기준)이 지급되고, 가구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가구주·가구원에게 1000만원을 준다.
‘피해수습지원’ 비용 역시 국비가 50~100% 투입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시도와 시군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공시설 복구비(국비 50%, 지방비 50%) ▲수색·구조 비용(국비 100%)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 비용(국비 100%) 등이다.
이 외에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예비군 훈련의 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