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노래방·학원 좌석 간격 조정 유도
사업장 세부 지침, 부처별 마련키로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정부가 뒤늦게 ‘고위험 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콜센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 일하는 사업장을 선별해 코로나19 유증상 직원의 출근을 막고, 출퇴근 시간과 사무실 좌석 간격을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노래방,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학원 등이다. 이 중에서도 클럽과 스포츠센터는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가쁘게 숨을 내쉬며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말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특히 크다. 하지만 감염 우려가 있다고 영업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
윤 총괄반장은 “영업정지 등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부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관리지침은 표준지침이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 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