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도서관서 음식 못먹어…달라지는 방역수칙 어떤게 있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계속된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조치 역시 마찬가지다. 새롭게 달라지는 조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종교시설 8곳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고,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이들 시설에 더해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여기에다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도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