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명 이상 허용…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끼린 못 모여요
직계에 조부모, 딸·사위 등 ‘존비속’ 포함 직계만 모인다면 회갑·칠순연도 가능 결혼·장례식, 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 수도권 사우나·찜질방 계속 이용 불가 클럽서 춤 추기 금지… 노래방 룸당 4명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 예외)는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14일 달라진 방역수칙과 이용 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직계가족은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데. 어디까지가 ‘직계’인가.
A.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주 등이다.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은 5명 이상 모여도 된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명 이상 모여선 안 된다. 조부모·외조부모, 부모님과 함께라면 직계 모임이 가능하다. 가족과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부모님을 모신 회갑, 칠순연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
A. 직계가족만 모인다면 회갑이나 칠순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직계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