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헌법소원 청구 이어지자 野 “접종 자율권 보장해야”

‘방역 패스’ 헌법소원 청구 이어지자 野 “접종 자율권 보장해야”

이하영 기자
입력 2021-12-10 16:01
수정 2021-12-10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역패스, 학부모가 책임지란 말이냐”
“방역패스, 학부모가 책임지란 말이냐” 서울시학부모연합의 한 회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 의지에 맡겨야 한다”면서 교육부에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지침을 마련한 것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10일 백신 접종 자율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시학부모연합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방역패스’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백신 패스를 받지 못하면 아동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본부장은 간담회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강제접종은 정도(正道)가 아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정부는 백신접종 자율권을 허용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며 “학원과 기타 교육시설에 기존 방역 수칙을 엄정히 적용함은 물론, 학습 돌봄시설에 바이러스 살균설비 등을 강화하는 등 추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1차 회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지침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책도 없이 강행해 학부모, 학생의 불안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접종자 인권 침해,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 중증에 이르게 되거나 사망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무대책, 형평성 문제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 없이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고3 유튜버 양대림군 등 453명은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방역 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도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효력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