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 위로금 5000만원”

“백신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 위로금 5000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2-10 15:52
수정 2021-12-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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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망자 아냐…대상자 현재까지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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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음압 병실
이동형 음압 병실 코로나19 위중증 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을 신설하고 이를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오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형식의 돈을 이같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되는 분은 현재까지 7명”이라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지난 10월28일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이상반응 경험자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추진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100만명 당 67건으로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이 조사는 재외공관을 통해 OECD 37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회신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다른 국가들은 100만명 당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0.7건, 미국 0.004건의 피해보상이 인정됐다. 국내 외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이 인정됐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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