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세제·기저귀도 ‘푸드뱅크’ 통해 기부 가능해진다
내년 2월부터는 ‘푸드뱅크’를 통해 생리대나 세제, 기저귀와 같은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뱅크’는 식품 제조 및 유통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 소외 계층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 이외에 여성 위생용품류,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구 강 위생용품류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푸드뱅크(기부식품제공 사업장)의 기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푸드뱅크를 통해 1609억원의 식품이 저소득층 32만명과 1만 4000여개의 시설·단체에 지원됐다.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면 더 많은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도 전체 기부 대상 물품의 12%가량은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이지만 회계상 기부금 처리만 가능해 세금 감면 혜택은 적었다.
복지부는 “기업 등이 더 적극적으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활용품도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