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이상이면 ‘반값 틀니’

7월부터 65세 이상이면 ‘반값 틀니’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6-28 10:57
수정 2016-06-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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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치료 본인부담금 ‘0원’

제왕절개 입원진료비 ‘반의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65세 이상의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왕절개 입원진료비는 4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기존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률 50%)이 다음달 1일부터 65세 이상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치아 1개당 12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절반인 60만원대로 줄어든다. 예컨대 위턱에 치아 2개, 아래턱에 치아 6개가 없는 67세 노인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으면 현재는 임플란트 2개 320만원, 부분틀니 160만원 등 총 48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88만원만 내면 된다.

틀니·임플란트가 필요한 65∼69세 노인 11만∼13만명이 올해 안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결핵 치료 중인 환자 약 7만 3000명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결핵 퇴치를 위해 환자 발굴-치료-사후관리 등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자연분만과는 달리 제왕절개 분만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다. 다음달부터는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진다. 또 제왕절개 분만의 통증을 줄이는 ‘통증자가조절법’(PCA)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평균 약 7만 8500원에서 3900원(본인부담 100%→5%)으로 크게 줄어든다.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출산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원 올라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분만 취약지에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등과 같은 도서·산간 지역이 포함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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