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협상 본격 돌입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두 쟁점에 대한 노·사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두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및 특별위원(3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에 대한 안건은 찬성 16표 대 반대 9표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한다’는 안이 가결됐다. 최저임금의 사업별 종류 구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 16표 대 반대 9표로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걸쳐 단일하게 적용’하는 안이 채택됐다.
근로자위원 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급·월급 병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표시돼야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을 몰라 임금을 덜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표결 이후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환산액을 209만원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요구해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5580원)에 비해 8.1% 인상된 금액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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