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추가 가입 외국인 30% 보험료 못 냈다
스리랑카 등 빈국 출신 징수율 30% 미만 ‘먹튀’ 방지 제도가 가난한 노동자에 족쇄
지난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한 이후 27만 세대가 건강보험에 추가 가입했으나 10명 중 3명은 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보험료를 4회 이상 내지 않은 외국인의 한국 체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현황’을 보면, 추가 가입한 27만 세대 중 8만 2000세대(30.4%)가 보험료를 미납했으며, 전체 징수율은 71.5%에 그쳤다. 뉴질랜드(80.7%), 중국(78.2%), 캐나다(77.4%), 미국(74.8%) 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은 평균치를 넘은 반면 스리랑카(14.7%), 인도네시아(20.0%), 태국(29.1%)의 징수율은 30%에도 못 미쳤다.
일부 얌체 외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려고 도입한 제도가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이 단기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것을 막고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