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강화 위해 특별교부세 158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7억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3차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 강화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3일 48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용 물품뿐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경기 26억원, 서울 16억 4000만원, 충남 11억 5000만원, 경남·전남 11억 2000만원, 충북·인천 10억 9000만원, 경북 10억 7000만원, 부산 8억 8000만원, 전북 7억 5000만원, 강원 7억 4000만원, 대구 7억원, 광주 6억 4000만원, 대전 4억 8000만원, 울산 3억 6000만원, 제주 1억 9000만원, 세종 1억 3000만원 등이다.
3차 귀국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경기 이천과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 등 1·2차 교민 임시생활시설 주변지